중소벤처기업부
창업] 창업가를 위한 법률 기초 및 계약서 실무 창업교육을 진행하오니, 많은 관심과 지원 부탁드립니다. 예비 및 초기 청년(만 19세~39세) 창업자 지원지역: 전국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이상 ~ 만 39세 이하 사업업력: 예비창업자,1년미만,2년미만,3년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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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 창업가를 위한 법률 기초 및 계약서 실무 창업교육을 진행하오니, 많은 관심과 지원 부탁드립니다. 예비 및 초기 청년(만 19세~39세) 창업자 지원지역: 전국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이상 ~ 만 39세 이하 사업업력: 예비창업자,1년미만,2년미만,3년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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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창업자와 창업기업의 법률적인 고민사항 해결을 지원하기 위한 「2026년 스타트업 법률지원사업 제1차 법률상담회」참여기업을 다음과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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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기업의 법률·규제 애로해소 지원을 위한 「2026년 스타트업 법률 지원」 계획을 다음과 같이 수정 공고합니다. ※이전 공고(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6-233호)를 본 공고로 수정 및 게시하오니 사업신청 시 유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중소기업창업지원법」제2조에 따른 창업기업 또는 예비창업자 * 본 사업은 기술기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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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학교 (초중등교육법 제3·4·6조) ② 영재학교 (영재교육진흥법 제6조) ③ 초·중·특수학교 (초중등교육법 제12조) ④ 각종학교 (초중등교육법 제60조) ⑤ 대안교육기관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제5조) ⑥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 지원지역: 전국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미만 사업업력: 예비창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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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학교 (초중등교육법 제3·4·6조) ② 영재학교 (영재교육진흥법 제6조) ③ 초·중·특수학교 (초중등교육법 제12조) ④ 각종학교 (초중등교육법 제60조) ⑤ 대안교육기관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제5조) ⑥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 * 세부내용 공고 참고 지원지역: 전국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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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민간단체 등 ◦ (공통사항) 신용평가등급, 등급 평가일 및 유효기간 등이 명시된 신용등급평가확인서 필수 제출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 정보업자가 동 사업공고 마감일 전 평가한 유효기간 內 회사채(또는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또는 기업의 ... 신용평가등급 기준 - 공공기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 - 대학 ▸고등교육법 제2조의 각 호에 해당하는 대학 ▸특정 연구기관 육성법 시행령 제3조의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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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 제주센터는「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 설립된 기관으로, 여성기업의 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교육·훈련·연수·상담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에 도내 우수하고 참신한 기술 및 아이템을 갖춘 창업 초기(예비) 여성기업으로 제주센터에서 함께 성장해나갈 입주기업을 다음과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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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대학 및 “특정 연구기관 육성법 제2조”에 해당하는 기관 중 교육기능 수행기관 ◦ (공공기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각 호 및 “지자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해당하는 기관 ⇒ 신청기관은 신용평가등급, 등급평가일 및 유효기간 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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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세 이상 39세 이하인 자로서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예비창업자: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1인 창조기업 대상 업종으로 청년관 입주 후 3개월 이내 창업이 가능한 자 ⦁기창업자: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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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 공고합니다. □ 신청자격 : 녹색산업분야* 액셀러레이터 * (정의)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환경산업 또는 「녹색융합클러스터의 조성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호에 따른 녹색산업(덧붙임 9 참조) ◦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제24조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에 등록한 창업기획자로써 녹색산업분야를 영위하는 기업에 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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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 공고합니다. □ 신청자격 : 녹색산업분야* 엑셀러레이터 * (정의)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환경산업 또는 「녹색융합클러스터의 조성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녹색산업(덧붙임 9 참조) ◦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제24조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에 등록한 창업기획자로써 녹색산업분야를 영위하는 기업에 투자한 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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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공공기관 등 ◦ (민간기업/단체) 민간기업, 협회, 단체 등(민간기업의 경우 기업신용평가등급* 제출 필요)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동 사업 공고일부터 마감일 전 평가한 유효기간 내 회사채(또는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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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이 가능하고, 투자유치 및 시장진출 지원 관련 경험과 역량을 갖춘 아래의 기업 또는 기관 ① (D-라운드)「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에 등록된 창업기획자(제24조) 또는 벤처투자회사(제37조) ② (D-GTM) 민간기관, 대학, 공공기관 등 딥테크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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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이 가능하고, 투자유치 및 시장진출 지원 관련 경험과 역량을 갖춘 아래의 기업 또는 기관 ① (D-라운드)「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에 등록된 창업기획자(제24조) 또는 벤처투자회사(제37조) ② (D-GTM) 민간기관, 대학, 공공기관 등 딥테크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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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가하며 단독 신청만 가능 ◆ 신용평가등급, 등급 평가일 및 유효기간 등이 명시된 신용등급평가확인서 필수 제출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 정보업자가 동 사업공고 마감일 전 평가한 유효기간 內 회사채(또는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또는 기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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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이 가능하고, 투자유치 및 시장진출 지원 관련 경험과 역량을 갖춘 아래의 기업 또는 기관 - (D-라운드)「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에 등록된 창업기획자(제24조) 또는 벤처투자회사(제37조)(상주인력에 한해 컨소시엄 가능) * 컨소시엄을 구성하는 경우, 신청시 ... 추진, 사업비 수령, 집행 관리, 발주기관과의 소통 등을 주관하여 진행 ※ 신청시 신용등급평가확인서 제출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동 사업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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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적인 기술과 사업모델(BM)을 보유한 예비창업자를 발굴ㆍ지원하기 위한 『2026년도 예비창업패키지』 참여자를 다음과 같이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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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에서는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 및 「국토교통부 혁신제품 지정 지침」에 따라 2026년도 2차 혁신제품 지정 제도” 시행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① 신규지정 (공통) 상업적 거래가 없거나, 최초 매출이 지정신청서 접수마감일기준으로 5년 이내인 제품 ② 추가등록 지원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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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트업 코리아 투자위크(SIW)' 행사의 참여 투자자 및 유관기관, 스타트업 모집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투자자: AC 및 VC -유관기관(금융, 법률, 컨설팅 등) -스타트업: 밋업 또는 프로그램 참여를 원하는 스타트업 지원지역: 전국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미만,만 20세 이상 ~ 만 39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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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셀러레이팅 프로그램을 운영할 민간 액셀러레이터를 모집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농식품 분야에 관심 있는 창업기획자(액셀러레이터) -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제24조에 따라 등록된 창업기획자 지원지역: 전국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미만,만 20세 이상 ~ 만 39세 이하,만 40세 이상 사업업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