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스마트미디어 관련 1인 창조기업 및 예비창업자들의 서비스 개발 및 사업화에 대한 실질적 지원과 창의적 역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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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미디어 관련 1인 창조기업 및 예비창업자들의 서비스 개발 및 사업화에 대한 실질적 지원과 창의적 역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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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정보 창업기업 법률자문 지원 창업기업 모집」과 관련하여 국토교통부와 공간정보산업진흥원에서는 공간정보 기반 융·복합 창업기업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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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역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에서는 1인 창조기업 성장단계별 필수 법률 소양 제고를 위하여 “Start-Up-Grade를 위한 법률 세미나” 라는 주제로 온라인 비대면 세미나를 실시합니다. 세미나 효과 극대화를 위한 사전 질문자에 대한 맞춤형 멘토링도 실시됩니다. 입주·졸업기업 대표, K-startup 정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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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 공고합니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으로서, 소관부처의 추천을 받은 공공기관 또는 법인 1.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제4호의 각 호에 해당되는 기관 2. 민법상 주무관청의 설립 허가를 얻은 협·단체 등 법인 3. 개별 법률에 따라 설립된 ... 법인 4.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라 등록한 창업기획자 * 단, 2호, 3호, 4호의 경우 최근 3년 이내 해당분야 기업지원 관련 정책 및 사업 운영 실적이 있어야 신청 가능 * 고등교육법 제2조의 각 호에 해당하는 학교 및 소속기관(법인)은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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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의 ICT 혁신기술 유망 예비창업자 및 스타트업을 선발·보육할 국내 액셀러레이터를 선발하오니, 많은 참여와 신청 바랍니다.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에 등록한 민간창업기획자(단, 대한민국 국적자가 액셀러레이터 대표) 또는 아래 조건을 만족하는 국내 민간법인(액셀러레이터) ① 대한민국 국적자가 액셀러레이터 ... 공동)대표여야 함 ② 상법에 따른 회사로 자본금 1억원 이상 ③ 상근 전문인력* 2인 이상 확보 *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준용 ④ 초기 창업자가 창업활동을 하는데 필요한 사무공간 지원* * 관련시설을 직접 보유하지 않는 기관은 보육센터 등과 협력방안을 제시해야 함 지원지역: 전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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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에 부합하는 공공·민간·대학 등(이하 “기관”) 구 분 세부 모집기준 공공 기관·단체 등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 ?지방 출자?출연 기관(「지방공기업법」 및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적용 기관) ?국가?지자체 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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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체 ① 「중소기업기본법」제2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②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2조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 ③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1인 창조기업 ④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법인·단체 또는 기관 ⑤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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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체 ① 「중소기업기본법」제2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②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2조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 ③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1인 창조기업 ④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법인·단체 또는 기관 ⑤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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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체 ① 「중소기업기본법」제2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②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2조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 ③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1인 창조기업 ④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법인·단체 또는 기관 ⑤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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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장 지원을 위해 특화된 역량과 인프라를 보유한 「2021년 사내벤처 육성 프로그램」 주관기관을 다음과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4조 의거 중소벤처기업부에 등록된 창업기획자(액셀러레이터) 지원지역: 전국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미만,만 20세 이상 ~ 만 39세 이하,만 40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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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역량 제고 등을 지원할 민간 액셀러레이터를 모집하오니 많은 신청바랍니다. 농식품 분야 스타트업 투자에 관심있는 액셀러레이터* *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제24조에 의거 등록된 법인 내지 비영리법인을 말함 지원지역: 전국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미만,만 20세 이상 ~ 만 39세 이하,만 40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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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스타트업 및 중소기업은 사업 안내에 따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① 중소기업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② (사)한국중소기업발전협회 정회원사 ③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소비재 생산, 판매기업 지원지역: 전국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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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인하고 선순환 벤처투자 생태계를 구축할 목적으로 (가칭)강남창업펀드를 조성하고자 업무집행조합원 모집 계획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자 나. 업무집행조합원 선정 후 3개월 이내 투자조합을 결성완료(결성 총회일 기준) 할 수 있는 운용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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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합니다.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해당하는 초·중·고등학교, 특수학교, 대안학교, 영재교육진흥법 제6조에 해당하는 영재학교 및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해당하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4조에 의거하여 지정된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지원지역: 전국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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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지원 긴급 편성 사업으로, 서울·경기 소재 중소기업·1인 창조기업, 예비창업자 및 예술인의 저작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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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 및 지원기관 : 창업팀 대상 투자 및 보육 지원역량을 보유한 투자사(VC, LLC, CVC, 창업기획자 등), 지원기관(세무, 회계, 법률, 노무, 특허 등) 지원지역: 전국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미만,만 20세 이상 ~ 만 39세 이하,만 40세 이상 사업업력: 예비창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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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창조기업 마케팅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공고접수 마감일 기준 (예비)1인 창조기업 정회원 *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에 따른 1인 창조기업 - (일반형) 공고접수 마감일 기준 1인 창조기업 정회원(센터 미입주) - (센터형) 공고접수 마감일 기준 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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