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지원사업2026.02.06
(재)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 광주센터 입주기업 모집중소벤처기업부
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 광주센터에서는 창의적이고 역량 있는 여성(예비)창업자 지원을 위하여 신규 입주기업을 모집합니다. -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한 여성기업으로 창업 7년 미만의 여성기업 - 예비 여성창업자 ※ 입주 후 3개월 이내 사업자등록증상 본점 소재지를 광주센터로 이전(예비 창업자는 신규등록) 필수(미등록시 입주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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