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재)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 경기센터에서는 창의적이고 우수한 예비 및 초기 여성창업기업의 성장 지원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입주기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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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 경기센터에서는 창의적이고 우수한 예비 및 초기 여성창업기업의 성장 지원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입주기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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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 경기센터에서는 창의적이고 우수한 예비 및 초기 여성창업기업의 성장 지원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입주기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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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인 모집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 합니다. - 입주 모집 공고일 현재 고양시 내에 주소를 둔 여성 예비창업자 -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호에 따른 여성기업 중 입주 모집 공고일 현재 고양시 내에 주된 사무소를 둔 창업 후 2년 이내의 기업 지원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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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에 주소를 둔 여성 예비창업자 ○ 입주모집 공고일 현재 경기도 내에 주된 사무소를 둔 창업 후 3년 이내의「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서 정의하고 있는 여성기업 ※ 단, 기창업자의 경우 사업장이 경기도에 있으면 주소지는 타지역이여도 신청 가능 ※ 또한 센터 입주 후에는 반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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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성과 발전을 위해 기술혁신성과 사업성이 우수한 입주기업을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 입주모집 공고일 현재 경기도 내 주소를 둔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서 정의하고 하는 여성기업 - 입주모집 공고일 현재 경기도 내 사업장을 둔 여성기업 중 창업 후 3년 이상 ~ 7년 미만의 창업보육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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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의정부시 소재의 북부 경기문화창조허브 18기 입주기업을 모집하오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모집대상 1) 입주협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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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경기센터에서는 우수하고 참신한 아이템으로 사업을 시작하는 여성(예비)창업자 지원을 위해 아래와 같이 입주업체를 모집하고자 합니다.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의한 여성기업으로 창업 3년 미만의 여성기업 또는 예비 여성 창업자 ※ 예비창업자는 입주 후 2개월 이내 사업자등록 가능자에 한하며 미등록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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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화 지원, 전문가 멘토 연계 등을 통하여 기업의 수익창출 및 지속적인 성장을 하도록 지원 함.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한 1인 창조기업 또는 예비창업자 ❍ 센터 사무공간을 활용하고, 교육 및 행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자 (출근 : 월10일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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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화 지원, 전문가 멘토 연계 등을 통하여 기업의 수익창출 및 지속적인 성장을 하도록 지원 함.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한 1인 창조기업 또는 예비창업자 ❍ 센터 사무공간을 활용하고, 교육 및 행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자 (출근 : 월10일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