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하남도시공사는 하남시 스타트업 육성을 위하여 하남스타트업캠퍼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남 지역 내 스타트업 창업가 및 예비창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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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도시공사는 하남시 스타트업 육성을 위하여 하남스타트업캠퍼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남 지역 내 스타트업 창업가 및 예비창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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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기업인을 아래와 같이 모집합니다. (창업성장실) ○ 입주모집 공고일 현재 경기도 내에 주된 사무소를 둔 창업 후 7년 이내의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서 정의하고 있는 여성기업 (창업지원실) ○ 입주모집 공고일 현재 경기도 내에 주소를 둔 여성 예비창업자 ○ 입주모집 공고일 현재 경기도 내에 주된 ... 사무소를 둔 창업 후 3년 이내의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서 정의하고 있는 여성기업 ※ 단, 기창업자의 경우 사업장이 경기도에 있으면 주소지는 타지역이여도 신청 가능 ※ 또한 센터 입주 후에는 반드시 주 사업장을 센터에 두어야 함. 지원지역: 경기 사업대상연령: 만 40세 이상 사업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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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기업인을 아래와 같이 모집합니다. (창업성장실) ○ 입주모집 공고일 현재 경기도 내에 주된 사무소를 둔 창업 후 7년 이내의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서 정의하고 있는 여성기업 (창업지원실) ○ 입주모집 공고일 현재 경기도 내에 주소를 둔 여성 예비창업자 ○ 입주모집 공고일 현재 경기도 내에 주된 ... 사무소를 둔 창업 후 3년 이내의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서 정의하고 있는 여성기업 ※ 단, 기창업자의 경우 사업장이 경기도에 있으면 주소지는 타지역이여도 신청 가능 ※ 또한 센터 입주 후에는 반드시 주 사업장을 센터에 두어야 함. 지원지역: 경기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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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기업인을 아래와 같이 모집합니다. (창업성장실) ○ 입주모집 공고일 현재 경기도 내에 주된 사무소를 둔 창업 후 7년 이내의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서 정의하고 있는 여성기업 (창업지원실) ○ 입주모집 공고일 현재 경기도 내에 주소를 둔 여성 예비창업자 ○ 입주모집 공고일 현재 경기도 내에 주된 ... 사무소를 둔 창업 후 3년 이내의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서 정의하고 있는 여성기업 ※ 단, 기창업자의 경우 사업장이 경기도에 있으면 주소지는 타지역이여도 신청 가능 ※ 또한 센터 입주 후에는 반드시 주 사업장을 센터에 두어야 함. 지원지역: 경기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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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기업인을 아래와 같이 모집합니다. (창업성장실) ○ 입주모집 공고일 현재 경기도 내에 주된 사무소를 둔 창업 3년이상 7년 이내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서 정의하고 있는 여성기업 (창업지원실) ○ 입주모집 공고일 현재 경기도 내에 주소를 둔 여성 예비창업자 ○ 입주모집 공고일 현재 경기도 내에 주된 ... 사무소를 둔 창업 후 3년 이내의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서 정의하고 있는 여성기업 ※ 단, 기창업자의 경우 사업장이 경기도에 있으면 주소지는 타지역이여도 신청 가능 ※ 또한 재단 입주 후에는 반드시 주 사업장을 재단에 두어야 함. 지원지역: 경기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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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 경기센터에서는 창의적이고 우수한 예비 및 여성창업자 지원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입주기업을 모집합니다. 많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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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 경기센터에서는 창업보육실 공실 발생으로 신규 입주기업을 모집합니다.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의한 여성기업으로 - 창업 3년 미만의 여성기업 - 예비 여성 창업자(6개월 이내 사업자등록 가능) 지원지역: 경기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이상 ~ 만 39세 이하,만 40세 이상 사업업력: 예비창업자,1년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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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 경기센터에서는 창업보육실 공실 발생으로 신규 입주기업을 모집합니다.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의한 여성기업으로 - 창업 3년 미만의 여성기업 - 예비 여성 창업자(6개월 이내 사업자등록 가능) 지원지역: 경기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이상 ~ 만 39세 이하,만 40세 이상 사업업력: 예비창업자,1년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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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기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입주를 희망하시는 기업은 안내에 따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입주모집 공고일 현재 경기도내 주소를 둔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에서 정의하고 하는 여성기업 ⚪ 입주모집 공고일 현재 경기도내 사업장을 둔 여성기업 중 창업 후 3년이상 ~ 7년미만의 창업보육센터 졸업기업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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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에 주소를 둔 여성 예비창업자 ○ 입주모집 공고일 현재 경기도 내에 주된 사무소를 둔 창업 후 3년 이내의「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서 정의하고 있는 여성기업 ※ 단, 기창업자의 경우 사업장이 경기도에 있으면 주소지는 타지역이여도 신청 가능 ※ 또한 센터 입주 후에는 반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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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에 주소를 둔 여성 예비창업자 ○ 입주모집 공고일 현재 경기도 내에 주된 사무소를 둔 창업 후 3년 이내의「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서 정의하고 있는 여성기업 ※ 단, 기창업자의 경우 사업장이 경기도에 있으면 주소지는 타지역이여도 신청 가능 ※ 또한 센터 입주 후에는 반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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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기업의 지속성장과 발전을 위해 기술혁신성과 사업성이 우수한 입주기업을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 입주모집 공고일 현재 경기도내 주소를 둔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 정의하고 하는 여성기업 - 입주모집 공고일 현재 경기도내 사업장을 둔 여성기업 중 창업 후 3년이상 ~ 7년미만의 창업보육센터 졸업기업 또는 동등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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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화 지원, 전문가 멘토 연계 등을 통하여 기업의 수익창출 및 지속적인 성장을 하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한 1인 창조기업 또는 예비창업자 ❍ 센터 사무공간을 활용하고, 교육 및 행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자 (출근 : 월10일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