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스타트업 법률지원사업 법률자문단 모집 중소벤처기업부는 창업기업이 직면하는 다양한 법률 이슈에 대한 자문을 지원하기 위해 스타트업 법률지원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창업기업 관련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변호사를 스타트업 법률 자문단으로 위촉하고자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 신청기간 : 2025년 4월 14일 ... 기준으로「변호사법」 제90조의 정직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고 그 처분이 종료된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자 □ 활동내용 : 창업기업에게 필요한 온라인 법률 자문 수행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통상조약의 이행상황 평가 주기
제2조(통상조약의 이행상황 평가 주기)
① 「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른 한강수계관리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기능
제2조(기능)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4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제2조(기능) 통상협정대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통상조약(이하 "통상조약"이라 한다)의 체결과 관련된 정보의 대국민 제공 및 국민 의견의 수렴에 관한 사항 ... 통상조약에 따른 국내 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국내 제도의 개선에 관한 사항
6. 「통상환경변화 대응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에
기업의 인프라 및 사업화를 지원하고자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에서 입주기업을 모집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 대 상 : 「1인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한 1인창조기업 및 예비창업자
- 1인창조기업 지원대상 자가진단(공고문 참고)
- 공고일 기준 주민등록상 울산거주, 6개월내 사업자등록이 가능한 예비창업자
- 공고일 기준 ... 1인 창조기업
- 센터 사무공간을 활용하고, 교육 및 창업프로그램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자
※ 주 1회 이상 출근, 교육, 전문가 자문, 선택형 사업, 우수기업 탐방, 간담회, 워크숍 등
지원지역: 울산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이상 ~ 만 39세 이하,만 40세 이상
사업업력
기업의 인프라 및 사업화를 지원하고자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에서 입주기업을 모집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 대 상 : 「1인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한 1인창조기업 및 예비창업자
- 1인창조기업 지원대상 자가진단(공고문 참고)
- 공고일 기준 주민등록상 울산거주, 6개월내 사업자등록이 가능한 예비창업자
- 공고일 기준 ... 1인 창조기업
- 센터 사무공간을 활용하고, 교육 및 창업프로그램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자
※ 주 1회 이상 출근, 교육, 전문가 자문, 선택형 사업, 우수기업 탐방, 간담회, 워크숍 등
지원지역: 울산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미만,만 20세 이상 ~ 만 39세 이하
기업의 인프라 및 사업화를 지원하고자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에서 입주기업을 모집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 대 상 : 「1인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한 1인창조기업 및 예비창업자
- 1인창조기업 지원대상 자가진단 ☞ [클릭] (※ 1인창조기업 유예기간 인정 ☞ 참조1)
- 공고일 기준 주민등록상 울산거주, 6개월내 사업자등록이 가능한 ... 1인 창조기업
- 센터 사무공간을 활용하고, 교육 및 창업프로그램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자
※ 주 1회 이상 출근, 교육, 전문가 자문, 선택형 사업, 우수기업 탐방, 간담회, 워크숍 등
지원지역: 울산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이상 ~ 만 39세 이하,만 40세 이상
사업업력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6ㆍ25 전사자유해의 발굴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유해발굴감식단의 업무 등
제2조(유해발굴감식단의 업무 등)
① 「6ㆍ25 전사자유해의 발굴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감사원규칙으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대한 회계감사를 수행하는 수행하는 「공인회계사법」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설립된 회계법인(이하 "회계법인"이라 한다)이나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7호 나목에 따른 감사반(이하 "감사반"이라 한다)을 말한다.
2. "대상기관"이라 함은 법 제43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