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지원지역: 전국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미만,만 20세 이상 ~ 만 39세 이하,만 40세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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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지역: 전국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미만,만 20세 이상 ~ 만 39세 이하,만 40세 이상
중소벤처기업부
페스티벌 2019는 창업을 꿈꾸는 학생과 캠퍼스타운에서 성장하는 창업가들이 스스로 만들고 함께 즐기는 축제의 장으로서 개최하는 행사입니다. 창업에 도움이 되는 법률, 투자, 금융, 마케팅 상담 뿐만 아니라 강연과 토크, 네트워킹, 전시도 있을 예정이니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지원지역: 전국 사업대상연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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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지역: 전국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미만,만 20세 이상 ~ 만 39세 이하,만 40세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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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지역: 전국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미만,만 20세 이상 ~ 만 39세 이하,만 40세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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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지역: 서울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미만,만 20세 이상 ~ 만 39세 이하,만 40세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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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지역: 전국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미만,만 20세 이상 ~ 만 39세 이하,만 40세 이상
중소벤처기업부
대전스타트업스쿨 11월 스타트업에게 꼭 필요한 법률교육을 진행합니다. 관심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바랍니다. (예비)창업자 및 창업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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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지역: 전국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미만,만 20세 이상 ~ 만 39세 이하,만 40세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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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지역: 전국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미만,만 20세 이상 ~ 만 39세 이하,만 40세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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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지역: 전국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미만,만 20세 이상 ~ 만 39세 이하,만 40세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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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지역: 경기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미만,만 20세 이상 ~ 만 39세 이하,만 40세 이상
금융위원회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금융업유사상호의 범위) 제2조(금융업유사상호의 범위)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명칭"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금융
중소벤처기업부
한국무역협회는 우리 스타트업의 글로벌 스케일업을 지원하기 위해, 브라질 벤처 생태계 및 스타트업 법률에 대한 세미나를
농림축산식품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귀농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귀농어·귀촌종합지원센터 지정 신청 등 제2조(귀농어ㆍ귀촌종합지원센터 지정 신청 등) ① 「귀농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교육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14조의2에서 위임된
문화체육관광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예진흥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서예교육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신청 제2조(서예교육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신청) ① 「서예진흥에 관한 법률」 제7조제2항 및 「서예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해양수산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환경친화적 선박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고정식·부유식 시추선 및 플랫폼 제2조(고정식ㆍ부유식 시추선 및 플랫폼) 「환경친화적 선박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중소벤처기업부
서른일곱번째 팁스타운 'OFFICE HOURS'는 투자편 입니다. 투자편은 카카오벤처스 정신아 대표와 함께합니다. 이번
중소벤처기업부
11월 팁스타운 'OFFICE HOURS' 투자편 입니다. 투자편은 씨앤티테크 전화성대표와 함께합니다. 이번 오피스 아워는
농촌진흥청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역특화작목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공동연구사업 과제신청 및 평가 등 제2조(공동연구사업 과제신청 및 평가 등) ① 「지역특화작목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4조제1항에 따라 공동연구사업에 참여하려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 등(이하 "참여기관등"이라 한다)은 별지 제1호서식의 연구과제 신청서를 농촌진흥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농촌진흥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연구과제 신청서를 검토하여 공동연구사업 추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참여기관등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