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위하여 사무공간, 교육지원, 전문가 자문상담 연계, 사업화 지원 등을 통하여 1인창조기업의 수익창출 및 지속적인 성장을 지원함 「1인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한 1인창조기업 및 예비창업자 - 공고일 기준 주민등록상 울산거주, 3개월내 사업자등록이 가능한 예비창업자 - 공고일 기준 사업자등록증상 울산소재 1인 창조기업 - 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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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
위하여 사무공간, 교육지원, 전문가 자문상담 연계, 사업화 지원 등을 통하여 1인창조기업의 수익창출 및 지속적인 성장을 지원함 「1인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한 1인창조기업 및 예비창업자 - 공고일 기준 주민등록상 울산거주, 3개월내 사업자등록이 가능한 예비창업자 - 공고일 기준 사업자등록증상 울산소재 1인 창조기업 - 센터
중소벤처기업부
위하여 사무공간, 교육지원, 전문가 자문상담 연계, 사업화 지원 등을 통하여 1인창조기업의 수익창출 및 지속적인 성장을 지원함 「1인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한 1인창조기업 및 예비창업자 - 공고일 기준 주민등록상 울산거주, 3개월내 사업자등록이 가능한 예비창업자 - 공고일 기준 사업자등록증상 울산소재 또는 울산으로 본사이전이
중소벤처기업부
위하여 사무공간, 교육지원, 전문가 자문상담 연계, 사업화 지원 등을 통하여 1인창조기업의 수익창출 및 지속적인 성장을 지원함 「1인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한 1인창조기업 및 예비창업자 - 공고일 기준 주민등록상 울산거주, 3개월내 사업자등록이 가능한 예비창업자 - 공고일 기준 사업자등록증상 울산소재 또는 울산으로 본사이전이
중소벤처기업부
지원지역: 울산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미만,만 20세 이상 ~ 만 39세 이하,만 40세 이상
울산광역시
희망) 중소기업☞ 해외바이어와 수출상담을 통한 판로개척 기회 제공- 희망 바이어 수요조사에 따른 바이어 섭외 및 초청, 1:1 비즈니스 상담- 상담회 전문통역원, 계약(MOU)체결, 현장판매 지원 등- 바이어 및 참가기업 소개 책자 제작 및 제공
울산광역시
KOTRA울산지원본부는 관내 기업의 해외시장 개척을 지원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2026 울산 말레이시아-인도 조선해양 무역사절단
중소벤처기업부
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 울산센터에서는 창의적이고 열정적인 여성(예비)창업자 지원을 위해 신규 입주기업을 모집합니다.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의한 창업 3년 이내 여성기업 및 여성 예비창업자 지원지역: 울산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미만,만 20세 이상 ~ 만 39세 이하,만 40세 이상 사업업력
중소벤처기업부
창의적이고 역량 있는 여성(예비)창업기업을 다음과 같이 모집하오니 안내에 따라 신청하기 바랍니다. 여성기업지원에관한법률 제2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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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의적이고 역량 있는 여성(예비)창업기업 지원을 위해 아래와 같이 모집합니다. 예비 여성창업자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한 여성기업 확인서를 보유한 창업 3년 이내 기업 지원지역: 울산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미만,만 20세 이상 ~ 만 39세 이하,만 40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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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 울산센터에서는 창의적이고 역량있는 여성 창업기업 지원을 위해 아래와 같이 모집 합니다. - 예비 여성
울산광역시
근로능력이 있는 중장년층에게 적합한 일자리 활동 및 연계ㆍ체험을 제공하기 위한 2026년 「중장년 활력UP 일자리사업」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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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여성기업지원센터 울산센터에서는 창의적이고 역량 있는 여성(예비)창업기업 지원을 위해 아래와 같이 모집합니다. 예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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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의 인프라 및 사업화를 지원하고자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에서 입주기업을 모집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 신청대상: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의 (예비)1인 창조기업 - 공고일 기준 주민등록상 울산거주, 6개월내 사업자등록이 가능한 예비창업자 - 공고일 기준 사업자등록증상 울산소재 또는 울산으로 본사이전이 가능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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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에서 입주기업을 모집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 신청자격: 직장의료보험 가입자가 아닌 자 ○ 신청대상: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의 (예비)1인 창조기업 - 공고일 기준 주민등록상 울산거주, 6개월내 사업자등록이 가능한 예비창업자 - 공고일 기준 사업자등록증상 울산소재 또는 울산으로 본사이전이 가능한
울산광역시
5차 추가 모집 공고합니다.☞ 마을기업, 협동조합, 고용 10인 미만 사회연대경제 관련 비영리법인 및 단체-「마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마을기업-「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 고용 10인 미만의 사회연대경제 관련 비영리법인ㆍ단체☞ 사회연대경제 조직 현장에서 과업을 직접 수행하는
울산광역시
4차 추가 모집 공고합니다.☞ 마을기업, 협동조합, 고용 10인 미만 사회연대경제 관련 비영리법인 및 단체-「마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마을기업-「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 고용 10인 미만의 사회연대경제 관련 비영리법인ㆍ단체☞ 사회연대경제 조직 현장에서 과업을 직접 수행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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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의 인프라 및 사업화를 지원하고자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에서 입주기업을 모집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 대 상 : 「1인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한 1인창조기업 및 예비창업자 - 1인창조기업 지원대상 자가진단(공고문 참고) - 공고일 기준 주민등록상 울산거주, 6개월내 사업자등록이 가능한 예비창업자 - 공고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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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의 인프라 및 사업화를 지원하고자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에서 입주기업을 모집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 대 상 : 「1인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한 1인창조기업 및 예비창업자 - 1인창조기업 지원대상 자가진단(공고문 참고) - 공고일 기준 주민등록상 울산거주, 6개월내 사업자등록이 가능한 예비창업자 - 공고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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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아이디어를 갖춘 예비창업자 및 1인 창업기업을 다음과 같이 모집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 대 상 : 「1인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한 1인창조기업 및 예비창업자 - 1인창조기업 지원대상 자가진단 ☞ [클릭] (※ 1인창조기업 유예기간 인정 ☞ 참조1) - 공고일 기준 주민등록상 울산거주, 6개월내 사업자등록이 가능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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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의 인프라 및 사업화를 지원하고자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에서 입주기업을 모집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 대 상 : 「1인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한 1인창조기업 및 예비창업자 - 1인창조기업 지원대상 자가진단 ☞ [클릭] (※ 1인창조기업 유예기간 인정 ☞ 참조1) - 공고일 기준 주민등록상 울산거주, 6개월내 사업자등록이 가능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