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19.07.19
헌법재판소 심판정 설치에 관한 규칙헌법재판소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심판정에서의 재판관, 심판참여 서기관ㆍ사무관ㆍ주사ㆍ주사보(이하 "참여사무관등"이라 한다), 청구인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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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심판정에서의 재판관, 심판참여 서기관ㆍ사무관ㆍ주사ㆍ주사보(이하 "참여사무관등"이라 한다), 청구인 및
중소벤처기업부
연세대학교 창업지원단에서 주최하고 서울창업카페 신촌점에서 운영하 는 「2019 창업하세YOUNG교육 “세무·재무 관리 과정 기초/심화과 정”」을 통해 창업의 기본 준비 절차와 창업을 준비하는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회계처리 관련 교육 기회를 제공하오니 참여를 희망하는 (예비) 창업자 및 창업기업은 안내에 따라
교육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유아교육법」 제19조의7제6항 및 제19조의8제6항과 「초ㆍ중등교육법」 제30조의2제5항 및 제30조의3제6항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