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지진ㆍ지진해일 및 화산활동으로 인한 재해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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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지진ㆍ지진해일 및 화산활동으로 인한 재해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
행정안전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소하천정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행정안전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행정안전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의 지정ㆍ관리, 정비계획의 수립ㆍ시행, 응급대책 등에 관한
문화체육관광부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민족문화의 유산으로서 역사적 의의를 가진 전통사찰과 전통사찰에 속하는 문화유산을 보존ㆍ지원함으로써
원자력안전위원회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통하여 정보를 공시하거나 제공하는 것 등을 말한다. 4. "주변지역"이란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제20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예방적보호조치구역을 말한다. 다만, 연구용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경우에는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을 말한다. 가. 「원자력안전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방사성물질 또는
행정안전부
상황(이하 "민방위사태"라 한다)으로부터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정부의 지도하에 주민이 수행하여야 할 방공(防空), 응급적인 방재(防災)ㆍ구조ㆍ복구 및 군사 작전상 필요한 노력 지원 등의 모든 자위적 활동을 말한다. 2. "중앙관서의 장"이란 「대한민국헌법」 또는 「정부조직법
원자력안전위원회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원자력 안전규제 전문기관으로서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을 설립하여 원자력의 생산과 이용에 따른 방사선재해로부터
소방청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과 그 주변지역의 재난관리를 위하여
행정안전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이재민(罹災民)의 구호와 의연금품(義捐金品)의 모집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