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23.09.14
동물위생시험소법농림축산식품부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동물위생시험소를 설치하여 동물ㆍ축산물에 관한 방역, 검사 및 연구 업무를 합리적으로 운영함으로써 동물위생의 향상, 축산진흥 및 국민보건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설치 제2조(설치) ①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에 동물위생시험소(이하 "시험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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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동물위생시험소를 설치하여 동물ㆍ축산물에 관한 방역, 검사 및 연구 업무를 합리적으로 운영함으로써 동물위생의 향상, 축산진흥 및 국민보건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설치 제2조(설치) ①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에 동물위생시험소(이하 "시험소
중소벤처기업부
운영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전남 소재 중소기업(중소기업 기본법 제2조 의거) o 코로나19 피해 입증기업, 코로나19 대응(K-방역, K-바이오) 관련 기업, 직무 발명보상 우수기업 인증기업의 경우 우대가점 운영(별첨 양식[확인서 및 증빙서류] 제출 필요) * IP-DES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