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11.09.30
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에 관한 법률금융위원회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금융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금융시장을
안내Public Compass는 정부 공식 사이트가 아니며, 자료의 원문과 정본은 각 소관 기관에 있습니다.자세히
검색 중…
총 4건246ms · 전문검색
금융위원회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금융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금융시장을
국회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직선거법」(이하 "法"이라 한다) 제24조제11항에서 국회규칙으로 위임한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이하
법무부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일본 제국주의의 식민통치에 협력하고 우리 민족을 탄압한 반민족행위자가 그 당시
국회
제22조의3까지의 국회사무처, 국회도서관, 국회예산정책처, 국회입법조사처를 말한다. 2. "처리과"란 문서의 수발 및 사무처리를 주관하는 과ㆍ팀 및 이에 상당하는 담당관과 위원회(「국회법」제5장의 위원회를 말한다)를 말한다. 3. "전자기록물"이란 정보처리능력을 갖춘 장치에 의하여 전자적인 형태로 생산하여 송신ㆍ수신 또는 저장되는 전자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