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23.06.07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시행규칙원자력안전위원회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1. 취급하려는 원료물질 또는 공정부산물의 명세서(물질의 종류, 연간 취급 수량 및 방사능 농도를 포함한다) 2. 취급하려는 원료물질 또는 공정부산물의 유통 계획서(채광, 수출입, 취득, 판매, 재활용 등의 사항을 포함한다) 3. 원료물질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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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안전위원회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1. 취급하려는 원료물질 또는 공정부산물의 명세서(물질의 종류, 연간 취급 수량 및 방사능 농도를 포함한다) 2. 취급하려는 원료물질 또는 공정부산물의 유통 계획서(채광, 수출입, 취득, 판매, 재활용 등의 사항을 포함한다) 3. 원료물질 또는
국가정보원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테러의 예방 및 대응 활동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과 테러로
식품의약품안전처
호의 물질을 말한다. 1. 농약 2. 중금속 3. 항생물질 4. 잔류성 유기오염물질 5. 병원성 미생물 6. 생물 독소 7. 방사능 8. 그 밖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고시하는 물질 정보제공 제3조(정보제공) 법 제4조제7호에 따라 농수산물품질관리심의회는 농수산물의 안전 및 품질관리에 관한 정보의 제공에
해양수산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수산물 유통체계의 효율화와 수산물유통산업의 경쟁력 강화에 관하여 규정함으로써
해양수산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선박안전법」 제39조제5항 및 제40조제3항에 따라 선박에 곡류나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