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09.12.30임시수입부가세법재정경제부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수입물품에 대하여 관세 외에 임시수입부가세를 부과하여 국제수지(國際收支)를 개선함으로써공공누리 제1유형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