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지원지역: 서울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미만,만 20세 이상 ~ 만 39세 이하,만 40세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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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
지원지역: 서울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미만,만 20세 이상 ~ 만 39세 이하,만 40세 이상
농림축산식품부
한다. 곤충의 범위 제2조(곤충의 범위)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동물"이란 다음 각 호의 동물을 말한다. 1. 국제동물명명규약(ICZN: International Code of Zoological Nomenclature)에 따른 분류학상 절지동물문(節肢動物門) 곤충강 ... 昆蟲綱)에 속하는 동물 2. 거미류, 지네류,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무척추동물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신청서 등 제3조(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신청서 등) ①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과
보건복지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농림축산식품부
사육업ㆍ가공업ㆍ유통업 2. 곤충의 산물 또는 부산물의 생산업ㆍ가공업ㆍ유통업 3. 곤충을 이용한 표본 제작업ㆍ유통업 4. 곤충의 먹이, 사육상자 등 곤충 관련 용품 생산업ㆍ유통업 5. 곤충을 이용한 전시장ㆍ박람회장ㆍ생태원ㆍ체험학습장 등 조성업ㆍ운영업 종합계획의 수립 등 제3조(종합계획의 수립 등) ① 법 제5조제2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보건복지부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식품 및 생활용품(이하 "식품등"이라 한다)의 기부를 활성화하고
보건복지부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천연물과학(天然物科學)을 육성하여 천연물신약 연구개발의 기반을 조성하고 천연물을 이용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