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15.11.19
공예문화산업 진흥법 시행규칙문화체육관광부
제2조(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등) ①「공예문화산업 진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2항제3호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면적 이상의 교육시설"이란 바닥 면적이 50제곱미터 이상인 강의실을 포함하여 바닥 면적이 총 100제곱미터 이상인 교육시설을 말한다. ② 「공예문화산업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2항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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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
제2조(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등) ①「공예문화산업 진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2항제3호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면적 이상의 교육시설"이란 바닥 면적이 50제곱미터 이상인 강의실을 포함하여 바닥 면적이 총 100제곱미터 이상인 교육시설을 말한다. ② 「공예문화산업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2항에 따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