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22.11.29
밀산업 육성법 시행령농림축산식품부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밀을 1천제곱미터 이상의 농지에서 재배하는 자 2. 밀 제분업, 밀가공품 제조업에 종사하는 자 3. 밀, 밀가루 또는 밀가공품의 포장ㆍ보관ㆍ수송 또는 유통업ㆍ판매업에 종사하는 자 4. 밀, 밀가루 또는 밀가공품의 공급 및 소비 확대를 위한 연구 및 기술개발 ... 업무에 종사하는 자 5. 그 밖에 밀, 밀가루 또는 밀가공품과 관련된 재화와 용역을 제공하는 산업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산업에 종사하는 자 기본계획의 수립ㆍ변경 제3조(기본계획의 수립ㆍ변경) ① 법 제5조제2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밀 품종의 연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