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08.02.29
중소기업은행법제54조제6항시행에관한규정금융위원회
목적 제1조 (목적) 이 영은 중소기업은행법 제54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민간인출자(이하"민간인출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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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목적 제1조 (목적) 이 영은 중소기업은행법 제54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민간인출자(이하"민간인출자"라
대법원
(목적)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다음부터 "법"이라고 한다) 제54조에 따라 감치에 처하는 재판절차
법무부
(목적) 제1조 (목적) 이 법은 법교육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수행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들로 하여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