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13.05.30
교육공무원 인사위원회 규정교육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교육공무원법」 제3조ㆍ제5조ㆍ제54조 및 제59조에 따른 교육공무원 인사위원회, 대학인사위원회, 지방교육공무원 인사위원회
안내OneGov는 정부 공식 사이트가 아니며, 자료의 원문과 정본은 각 소관 기관에 있습니다.자세히
검색 중…
총 3건876ms · 전문검색
교육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교육공무원법」 제3조ㆍ제5조ㆍ제54조 및 제59조에 따른 교육공무원 인사위원회, 대학인사위원회, 지방교육공무원 인사위원회
국방부
의견청취) 의장은 필요하다고 인정 할 때에는 관계공무원 또는 관련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청취 할 수 있다. 간사와 서기 제5조(간사와 서기) ①회의의 사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간사 1인과 서기 약간인을 둔다. ②간사는 국방부 기획조정실 기획관리관이 된다. ③서기는 국방부
산림청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산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청원(請願)에 의하여 청원산림보호직원을 배치함으로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