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19.07.19
헌법재판소 심판정 설치에 관한 규칙헌법재판소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심판정에서의 재판관, 심판참여 서기관ㆍ사무관ㆍ주사ㆍ주사보(이하 "참여사무관등"이라 한다), 청구인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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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심판정에서의 재판관, 심판참여 서기관ㆍ사무관ㆍ주사ㆍ주사보(이하 "참여사무관등"이라 한다), 청구인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행정심판법」제7조에 따라 중앙선거관 리위원회 사무처 행정심판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대법원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행정심판법」(이하 "법"이라 한다)이 대법원규칙에 위임한
헌법재판소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헌법재판소법 제72조제6항의 규정에 따라 헌법소원심판의 사전심사를 담당할 지정재판부의 구성 및
인사혁신처
지방자치단체의 기타의 직원을 말한다. 다만, 선거에 의하여 취임하는 공무원은 이를 제외한다. 2. "임용결격공무원"이란 공무원으로 임용당시 결격사유에 해당되어 당해임용이 무효(任用缺格事由에 해당된 사실로 인하여 任用이 遡及하여 취소된 경우를 포함한다)이나 사실상 공무원으로 계속하여 근무한 사람으로서 이 법 시행전까지 사실상 근무기간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