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지원지역: 전국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미만,만 20세 이상 ~ 만 39세 이하,만 40세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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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
지원지역: 전국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미만,만 20세 이상 ~ 만 39세 이하,만 40세 이상
중소벤처기업부
(재)충남창조경제혁신센터는 대전·세종·충남지역 내 수출초보기업 및 해외 수출 담당자의 무역실무 능력향상을 위해 「202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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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충남창조경제혁신센터는 FTA활용에 어려움을 겪는 스타트업의 무역실무역량강화를 위한 「2020 스타트업 무역실무교육」을 아래와 같이 개최하고자
중소벤처기업부
34세 이하의 청년여성 대상으로 글로벌셀러 창업과정으로 무역 프로세스를 기반의 E-bay, 아마존, 큐텐, 알리바바 등 오픈마켓의 수출, 판매,마케팅 등 실무적인 교육을 경험해 볼 수 있는 교육입니다.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교육 참여를 희망하는 여성구직자분들은 안내에 따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무역관련 ... 언어 전공 졸업 후 온라인 무역 창업을 희망하는 만34세 이하 청년여성 2. 무역업 관련 직종으로 취업 후 경력단절로 인해 재취업 또는 온라인 무역 창업을 희망하는 만34세 이하 청년여성 지원지역: 전국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이상 ~ 만 39세 이하 사업업력: 예비창업자,1년미만
중소벤처기업부
한국무역협회는 NextRise 2020, Seoul 1:1 Meetup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수출유망기업인 무역협회 회원사와의 제품 공동개발, 마케팅
중소벤처기업부
한국무역협회와 LG상사는 인도네시아 대/중견기업들과 협력(Pre-PoC 테스트베드 방식)을 통한 스타트업의 해외 진출을
중소벤처기업부
호반그룹과 함께 미래 건설 분야 혁신을 선도할 중소기업, 스타트업을 모집합니다. 지원지역: 전국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중소벤처기업부
한국무역협회는 국내 테크 스타트업의 해외진출 지원을 위해 태국 최대 국영 석유화학기업인 PTTGC와 국내 유망 테크
중소벤처기업부
한국무역협회는 국내 테크 스타트업의 해외진출 지원을 위해 누텔라, 킨더, 페레로 로쉐 등 브랜드로 알려진 페레로
중소벤처기업부
국내 포르말린 생산량 1위, 국내 유일 헥사민 제조사이자 화학, 무역, 철강 등 글로벌 비즈니스를 수행하는 에너지화학산업그룹 삼양화학그룹과의 신제품라인 구축 및 판로개척, 국내외 공장라인 에너지 절감, 스마트 팩토리 솔루션 투자 및 도입, 신사업 공동기술 개발 R&D 협력을 수행할 스타트업을 모집합니다
중소벤처기업부
지역상권 활성화 지원을 위한 '상권르네상스 사업(상권활성화 사업) (4차)' 공고문입니다. 사업 신청자격, 절차, 제출서류 등
중소벤처기업부
한국무역협회는 투자자-스타트업 연결 플랫폼 넥스트유니콘과 함께 온라인 IR 지원 프로그램을 진행합니다. 선정 기업에게는 300여개
중소벤처기업부
예술인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 및 1인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한 1인 창조기업 - 예비창업자 : 창업보육기관에 소속되어 있음을 증명 가능한 서류 제출시 지원 - 예술인 : 예술단체에 소속되어 있음을 증명 가능한 서류 제출시 지원 지원지역: 전국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미만,만 20세 이상
고용노동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한국고용노동교육원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교육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9조제2항제1호 및 제30조제7항제1호가목에 따른 정원 외 위탁학생의 범위
해양수산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염업조합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농림축산식품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한식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행정안전부
또는 이에 준하는 사업운영규정 2. 사업계획서 3. 어린이안전교육(이하 "안전교육"이라 한다)이 가능한 전문인력을 확보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4. 안전교육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를 확보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② 영 제8조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행정안전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문화체육관광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보건복지부
설립허가를 받으려는 자(이하 "설립발기인"이라 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의 법인 설립허가 신청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질병관리청장(이하 "주무관청"이라 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설립발기인의 성명ㆍ생년월일ㆍ주소ㆍ약력을 적은 서류(설립발기인이 ... 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대표자의 성명ㆍ생년월일ㆍ주소와 정관을 적은 서류) 1부 2. 정관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