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07.10.29
귀속재산처리법시행세칙재정경제부
제1절 총칙 울특별시와 도 또는 2도이상에 긍하여 소재하는 귀속재산은 그 재산의 업무를 소관하는 각부장관(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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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경제부
제1절 총칙 울특별시와 도 또는 2도이상에 긍하여 소재하는 귀속재산은 그 재산의 업무를 소관하는 각부장관(이하
대법원
이라 함은 서울고등법원을, "판사"라 함은 서울고등법원판사를, "검사"라 함은 서울고등검찰청검사를 말한다. 준용규정 제3조 (준용규정) 법원직원의 제척, 기피, 회피, 서류 및 송달에 관한 사항은 법 또는 이 규칙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형사소송법
산업통상부
목적 제1조 (목적) 이 법은 「세계무역기구 설립을 위한 마라케쉬 협정」을 이행할 때 세계무역기구 회원국으로서의
대법원
목적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소비자기본법」(다음부터 "법"이라고 한다) 제70조에 따라 제기된 금지ㆍ중지 청구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