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업무구분: 공사 계약방법: 제한경쟁 입찰방식: 전자입찰 낙찰방법: 적격심사제-관리규정외 수기심사(총점입력) 추정가격: 9,178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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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업무구분: 공사 계약방법: 제한경쟁 입찰방식: 전자입찰 낙찰방법: 적격심사제-관리규정외 수기심사(총점입력) 추정가격: 9,178만 원
중소벤처기업부
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 제주센터는「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 설립된 기관으로, 여성기업의 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교육·훈련·연수·상담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에 도내 우수하고 참신한 기술 및 아이템을 갖춘 창업 초기(예비) 여성기업으로 제주센터에서 함께 성장해나갈 입주기업을 다음과 같이 ... 모집합니다.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의한 여성기업으로 - 창업 3년 미만의 여성기업 - 예비 여성 창업자(6개월 이내 사업자등록 가능) 지원지역: 제주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이상 ~ 만 39세 이하,만 40세 이상 사업업력: 예비창업자,1년미만,2년미만,3년미만
중소벤처기업부
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 제주센터는「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 설립된 기관으로, 여성기업의 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교육·훈련·연수·상담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에 도내 우수하고 참신한 기술 및 아이템을 갖춘 창업 초기(예비) 여성기업으로 제주센터에서 함께 성장해나갈 입주기업을 다음과 같이 ... 모집합니다.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의한 여성기업으로 - 창업 3년 미만의 여성기업 - 예비 여성 창업자(6개월 이내 사업자등록 가능) 지원지역: 제주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이상 ~ 만 39세 이하,만 40세 이상 사업업력: 예비창업자,1년미만,2년미만,3년미만
중소벤처기업부
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 제주센터는「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 설립된 기관으로, 여성기업의 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교육·훈련·연수·상담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에 도내 우수하고 참신한 기술 및 아이템을 갖춘 창업 초기(예비) 여성기업으로 제주센터에서 함께 성장해나갈 입주기업을 다음과 같이
제주특별자치도
따라 2026년 청정임산물 생산기반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재공고합니다.☞ 공고일 현재 제주특별자치도에 주소를 두고 있는「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제1항「별표2」“임산물소득원의 지원 대상품목”을 재배하고 있는 생산자(임업인) 또는 생산자단체와 임산물의 선별ㆍ가공ㆍ유통ㆍ상품화를 하고자 하는 생산자 또는 생산자단체
중소벤처기업부
(재)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 제주센터에서는 창의적이고 우수한 예비 및 여성창업자 지원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입주기업을 모집합니다. 「여성기업지원에관한법률
중소벤처기업부
(재)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 제주센터에서는 창의적이고 우수한 예비 및 여성창업자 지원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입주기업을 모집합니다. 1
중소벤처기업부
(재)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 제주센터에서는 창의적이고 우수한 예비 및 여성창업자 지원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입주기업을 모집합니다. 「여성기업지원에관한법률
중소벤처기업부
(재)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 제주센터에서는 창의적이고 우수한 예비 및 여성창업자 지원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입주기업을 모집합니다. 1
중소벤처기업부
(재)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 제주센터에서는 창의적이고 우수한 예비 및 여성창업자 지원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입주기업을 모집합니다. 「여성기업지원에관한법률
중소벤처기업부
(재)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 제주센터에서는 창의적이고 우수한 예비 및 여성창업자 지원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입주기업을 모집합니다. 「여성기업지원에관한법률
중소벤처기업부
(재)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 제주센터에서는 창의적이고 우수한 예비 및 여성창업자 지원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입주기업을 모집합니다. 「여성기업지원에관한법률
중소벤처기업부
서귀포시 월평마을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는 답다니 수국마켓, 커뮤니티 비즈니스센터 내 북카페 운영을 통해 마을 내 경제적 기반을
중소벤처기업부
(재)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 제주센터에서는 창의적이고 우수한 예비 및 여성창업자 지원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입주기업을 모집합니다. 1
제주특별자치도
수출실적을 보유한 수산분야 업체로서 아래 사항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①「농수산물 품질관리법」제74조,「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6조,「식품위생법」제37조에 따라 등록 또는 신고 또는 허가를 받은 수산분야 가공업체②「양식산업발전법」제10조 및 제43조에 따라 면허ㆍ허가를 받은 양식업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