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주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 특별회계설치 및 운용조례」 제7조의 규정에 따라 2026년도 상반기 구조고도화자금 지원 계획을 다음과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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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 특별회계설치 및 운용조례」 제7조의 규정에 따라 2026년도 상반기 구조고도화자금 지원 계획을 다음과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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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 특별회계설치 및 운용조례」 제7조에 따라 2026년도 광주광역시 중소유통업구조개선자금 지원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중소벤처기업부
정보통신산업진흥원, SaaS 전환지원센터에서는 국내 SW기업의 SaaS 전환을 촉진하고 생태계를 확산하기 위해 '개발환경 지원, 전환
중소벤처기업부
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 광주센터에서는 창의적이고 열정적인 여성(예비)창업자 지원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입주기업을 모집합니다.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의한 여성기업으로 창업 3년 미만의 여성기업 또는 예비 여성 창업자 지원지역: 광주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미만,만 20세 이상 ~ 만 39세 이하
중소벤처기업부
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 광주센터에서는 창의적이고 열정적인 여성(예비)창업자 지원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입주기업을 모집합니다.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의한 여성기업으로 창업 3년 미만의 여성기업 또는 예비 여성 창업자 지원지역: 광주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미만,만 20세 이상 ~ 만 39세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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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 광주센터에서는 창의적이고 열정적인 여성(예비)창업자 지원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입주기업을 모집합니다.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한 여성기업으로 창업 3년 미만의 여성기업 또는 예비 여성 창업자 지원지역: 광주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미만,만 20세 이상 ~ 만 39세 이하
중소벤처기업부
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 광주센터에서는 창의적이고 열정적인 여성(예비)창업자 지원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입주기업을 모집합니다.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의한 여성기업으로 창업 3년 미만의 여성기업 또는 예비 여성 창업자 지원지역: 광주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미만,만 20세 이상 ~ 만 39세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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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 광주센터에서는 창의적이고 열정적인 여성(예비)창업자 지원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입주기업을 모집합니다.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의한 여성기업으로 창업 3년 미만의 여성기업 또는 예비 여성 창업자 지원지역: 광주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미만,만 20세 이상 ~ 만 39세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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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 광주센터에서는 창의적이고 열정적인 여성(예비)창업자 지원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입주기업을 모집합니다.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의한 여성기업으로 창업 3년 미만의 여성기업 또는 예비 여성 창업자 지원지역: 광주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미만,만 20세 이상 ~ 만 39세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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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 광주센터에서는 창의적이고 열정적인 여성(예비)창업자 지원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입주기업을 모집합니다.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의한 여성기업으로 창업 3년 미만의 여성기업 또는 예비 여성 창업자 지원지역: 광주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미만,만 20세 이상 ~ 만 39세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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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 광주센터에서는 창의적이고 열정적인 여성(예비)창업자 지원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입주기업을 모집합니다.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의한 여성기업으로 창업 3년 미만의 여성기업 또는 예비 여성 창업자 지원지역: 광주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미만,만 20세 이상 ~ 만 39세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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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 광주센터에서는 창의적이고 열정적인 여성(예비)창업자 지원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입주기업을 모집합니다.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의한 여성기업으로 창업 3년 미만의 여성기업 또는 예비 여성 창업자 지원지역: 광주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미만,만 20세 이상 ~ 만 39세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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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 광주센터에서는 창의적이고 열정적인 여성(예비)창업자 지원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입주기업을 모집합니다.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한 여성기업으로 창업 3년 미만의 여성기업 또는 예비 여성창업자 ※ 입주 후 3개월 이내 사업자등록증상 본점 소재지를 광주센터로 이전(예비 창업자는 신규등록) 하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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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 광주센터에서는 창의적이고 열정적인 여성(예비)창업자 지원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입주기업을 모집합니다.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한 여성기업으로 창업 3년 미만의 여성기업 또는 예비 여성창업자 ※ 입주 후 3개월 이내 사업자등록증상 본점 소재지를 광주센터로 이전(예비 창업자는 신규등록) 하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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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 광주센터에서는 창의적이고 열정적인 여성(예비)창업자 지원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신규 입주기업을 모집합니다.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한 여성기업으로 창업 3년 미만의 여성기업 또는 예비 여성창업자 ※ 입주 후 3개월 이내 사업자등록증상 본점 소재지를 광주센터로 이전(예비 창업자는 신규등록)하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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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 광주센터에서는 창의적이고 열정적인 여성(예비)창업자 지원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입주기업을 모집합니다.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한 여성기업으로 창업 3년 미만의 여성기업 또는 예비 여성창업자 ※ 입주 후 3개월 이내 사업자등록증상 본점 소재지를 광주센터로 이전(예비 창업자는 신규등록) 하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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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 광주센터에서는 창의적이고 열정적인 여성(예비)창업자 지원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입주기업을 모집합니다. ○ 신청대상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한 여성기업으로 창업 3년 미만의 여성기업 또는 예비 여성창업자 ※ 입주 후 3개월 이내 사업자등록증상 본점 소재지를 광주센터로 이전(예비 창업자는 신규등록) 하여야
중소벤처기업부
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 광주센터에서는 창의적이고 역량 있는 여성(예비)창업자 지원을 위하여 신규 입주기업을 모집합니다. -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한 여성기업으로 창업 7년 미만의 여성기업 - 예비 여성창업자 ※ 입주 후 3개월 이내 사업자등록증상 본점 소재지를 광주센터로 이전(예비 창업자는 신규등록) 필수(미등록시 입주자격
전남광주통합특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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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 광주센터에서는 창의적이고 열정적인 여성(예비)창업자 지원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입주기업을 모집합니다.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한 여성기업으로 창업 7년 미만의 여성기업 또는 예비 여성창업자 ※ 입주 후 3개월 이내 사업자등록증상 본점 소재지를 광주센터로 이전(예비 창업자는 신규등록) 필수(미등록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