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디자인-온라인제조플랫폼을 통해 시제품(디자인, 목업, QDM 등)을 제작 및 지원하는 「2025년 디자인-온라인제조플랫폼서비스 사업」의 수요기업을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혁신적 아이디어의 신제품을 출시할 예정이나, 공장을 보유하지 않은 중소중견기업, 디자인전문회사, 스타트업 등 지원지역: 전국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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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
디자인-온라인제조플랫폼을 통해 시제품(디자인, 목업, QDM 등)을 제작 및 지원하는 「2025년 디자인-온라인제조플랫폼서비스 사업」의 수요기업을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혁신적 아이디어의 신제품을 출시할 예정이나, 공장을 보유하지 않은 중소중견기업, 디자인전문회사, 스타트업 등 지원지역: 전국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미만
중소벤처기업부
아이디어와 제품개발을 실현할 수 있는 시제품제작 테크-업 액셀러레이터 사업에 참가할 (예비)창업자를 모집하오니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안내에 따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제품개발 및 제작이 필요한 (예비)창업자 및 중소벤처기업, 일반인 지원지역: 전국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미만,만 20세 이상
산업통상부
이러닝사업자 등) ① 「이러닝(전자학습)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業)을 말한다. 1. 이러닝 전문인력 양성업 2. 이러닝 관련 정보 수집업 ... 밖에 이러닝산업 발전과 관련되는 업으로서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업 ② 법 제2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법 제2조제3호 각 목에 해당하는 업을 경영하는 자를 말한다. ③ 법 제2조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을 말한다. 기본계획의 수립절차 제3조(기본계획의 수립절차
문화체육관광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문화체육관광부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애니메이션산업 육성ㆍ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애니메이션산업 발전의 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문화체육관광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대중문화예술산업의 기반을 조성하고 관련 사업자, 대중문화예술인 등에 관한
중소벤처기업부
서울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는 외교부가 주최하는 AI와 기후변화 컨퍼런스 연사와의 1:1 밋업을 통해 창업기업 분들이 인사이트를 얻어가실
중소벤처기업부
샘플 제작지원의 기회를 마련하였습니다. 본 교육은 가죽제품 제작의 전반적인 제조과정의 이해 뿐 아니라, 지역 소공인 협업를 통한 시제품 제작·생산을 연계하여 지역 가죽제조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기획되어, “가죽/패션 레벨업 아카데미” 6기를 다음과 같이 모집하오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가죽/패션 제품
문화체육관광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음악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및 「음악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중소벤처기업부
컨셉 설계 데이터의 체계적 확보를 위한 컨설팅을 도모함. ■ 또한, 문제 해결 중심의 기술 자문 외에도 시제품 제작 및 설계 개선 등 후속 개발 단계와의 유기적인 연계를 유도함으로써, 제품 개발의 전 주기에 걸친 실질적 지원을 목표로 함. 이를 통해 기술 기반
성평등가족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의 처벌과 절차에 관한 특례를 규정하고 피해아동ㆍ청소년을
문화체육관광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영상문화 및
행정안전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산업통상부
이러닝콘텐츠"란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된 부호ㆍ문자ㆍ도형ㆍ색채ㆍ음성ㆍ음향ㆍ이미지ㆍ영상 등 이러닝과 관련된 정보나 자료를 말한다. 3. "이러닝산업"이란 다음 각 목의 업(業)을 말한다. 4. "이러닝사업자"란 이러닝산업과 관련된 경제활동을 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말한다. 5. "자유이용정보"란 「저작권법」 제7조에 따른
중소벤처기업부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 경기스케일업팩토리에서 2025 경기도 ICT 제조창업 시제품 제작 및 제품화 지원 사업을 공모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경기도내 거주 제조 분야 (예비)창업자 또는 소재지 창업 7년 이내의 중소기업 ※ 단, 신산업분야 (시스템반도체, 바이오헬스, 미래 모빌리티, 친환경 에너지, 로봇, AI빅데이터
중소벤처기업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벤처투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창업기업, 중소기업, 벤처기업 등에
국토교통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평화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