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지원사업2026.01.22
[울산] 2026년 식품진흥기금 융자사업 시행 공고울산광역시
「울산광역시 식품진흥기금조례」 제5조(융자사업)의 규정에 따라 2026년도 울산광역시 식품진흥기금 융자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울산광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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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울산광역시 식품진흥기금조례」 제5조(융자사업)의 규정에 따라 2026년도 울산광역시 식품진흥기금 융자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울산광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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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기본법」제3조 및「울산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조례」제12조의 규정에 따라 ″2026년도 울산광역시 2차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융자지원계획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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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기본법」제3조 및「울산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조례」제12조의 규정에 따라 ″2026년도 울산광역시 소상공인 긴급 재기지원자금″ 융자지원계획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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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재 업력 7년 이내(신산업 분야 업력 10년 이내)스타트업- 연매출 20억원 미만「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 전문가 1:1 매칭, 개발아이템 타당성 검토, AI사업계획서 고도화, 최종완성 R&D 사업계획서 지원- 기업당 최대 200만원 상당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