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내에 창업을 희망하는 예비창업자님들은 안내에 따라 신청하기 바랍니다. 주민등록상 전북특별자치도에 거주하며 임실군 내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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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내에 창업을 희망하는 예비창업자님들은 안내에 따라 신청하기 바랍니다. 주민등록상 전북특별자치도에 거주하며 임실군 내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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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인구 활성화 관련업종 예비창업자 ※ 관련업종 : 요식, 숙박, 체험, 서비스 등 ○ 취업 중이 아닌 자(고용보험 미가입자) ○ 기 창업자의 경우 업종 변경(추가) 또는 업종 전환 고려자 ○ 대학생인 경우, 졸업예정자 가능 ※ 우대사항 : 청년(18세~45세) 및 경력단절여성 우대 지원지역: 전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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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인구 활성화 관련업종 예비창업자 ※ 관련업종 : 요식, 숙박, 체험, 서비스 등 ○ 취업 중이 아닌 자(고용보험 미가입자) ○ 기 창업자의 경우 업종 변경(추가) 또는 업종 전환 고려자 ○ 대학생인 경우, 졸업예정자 가능 ※ 우대사항 : 청년(18세~45세) 및 경력단절여성 우대 ※ 사업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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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험이 있는 자는 *이종 업종의 제품 및 서비스를 생산하는 사업자(기업)를 창업할 예정인 경우에 한하여 인정 (*이종·동종 업종 판단은 한국표준산업분류 코드의 세세분류(5자리)를 기준으로 함) - 동종 업종 제품 및 서비스를 생산하는 사업자(기업)를 창업할 예정인 경우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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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 내 혁신기술 아이디어를 보유한 예비창업자를 대상으로 체계적인 단계별 교육을 통해 준비된 기술창업자 및 미래창업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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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캠틱종합기술원에서는 신산업 분야 유망 창업아이템 및 우수기술을 보유한 창업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2023년 J-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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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 내 혁신기술 아이디어를 보유한 예비창업자를 대상으로 체계적인 단계별 교육을 통해 준비된 기술창업자 및 미래창업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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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전북특별자치도 콘텐츠융합진흥원에서는 2025년 지역특화콘텐츠개발지원 사업 지역특화 콘텐츠 유망과제 사전기획 및 개발지원 과제모집 공고합니다. - (본사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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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신청 가능 - 공고일 기준 콘텐츠 분야 사업자등록이 되어있는 개인/법인사업자 ※ 입주 후 2개월 이내 콘텐츠 분야 업종 사업자 등록 가능자 신청가능 ② (도외기업) - 입주계약 이후 2개월 이내에 기업지원센터로 본사이전이 가능한 기업 ③ (예비창업자) - 입주계약 이후 1개월 이내 사업자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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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신청 가능 - 공고일 기준 콘텐츠 분야 사업자등록이 되어있는 개인/법인사업자 ※ 입주 후 2개월 이내 콘텐츠 분야 업종 사업자 등록 가능자 신청가능 ② (도외기업) - 입주계약 이후 2개월 이내에 기업지원센터로 본사이전이 가능한 기업 ③ (예비창업자) - 입주계약 이후 1개월 이내 사업자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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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신청 가능 - 공고일 기준 콘텐츠 분야 사업자등록이 되어있는 개인/법인사업자 ※ 입주 후 2개월 이내 콘텐츠 분야 업종 사업자 등록 가능자 신청가능 ② (도외기업) - 입주계약 이후 2개월 이내에 기업지원센터로 본사이전이 가능한 기업 ③ (예비창업자) - 입주계약 이후 1개월 이내 사업자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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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위하고 최근 5개월 이내 연체 대출금 보유사실이 없는 소상공인- 광업, 제조업, 건설업 및 운수업 : 상시근로자수 10인 미만- 그 밖의 업종(도ㆍ소매업, 음식점업, 숙박업 등)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무주군 소상공인 특례보증 대출(최대 3천만원 및 이차보전금 지원(연 5%, 5년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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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1조에 따라 중동분쟁으로 어려움을 겪는 수출입기업의 금융부담 해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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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신하고 유망한 사업아이템을 가진 무주군 예비 창업자에게 창업교육 실시하고 창업경진대회를 거쳐 창업 대상자를 선발하여 청년창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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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개발 지원」 내 수요기술 공급 지원 컨설팅 프로그램을 안내하오니 기업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전북도 내 자동차 부품 기업 및 업종 전환을 희망하는 중소기업☞ 하드웨어 부품과 소프트웨어 간 연동 구조, 제어 로직 적용 등 ‘내재화’관련 분야 기술 적용 방향 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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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신청 가능 - 공고일 기준 콘텐츠 분야 사업자등록이 되어있는 개인/법인사업자 ※ 입주 후 2개월 이내 콘텐츠 분야 업종 사업자 등록 가능자 신청가능 ② (도외기업) - 입주계약 이후 1개월 이내에 전북기업지원센터로 본사 이전이 가능한 기업 ③ (예비창업자) - 입주계약 이후 1개월 이내 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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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신청 가능 - 공고일 기준 콘텐츠 분야 사업자등록이 되어있는 개인/법인사업자 ※ 입주 후 2개월 이내 콘텐츠 분야 업종 사업자 등록 가능자 신청가능 ② (도외기업) - 입주계약 이후 1개월 이내에 기업지원센터로 본사이전이 가능한 기업 ③ (예비창업자) - 입주계약 이후 1개월 이내 사업자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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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비가 가능한자 -대학생인 경우에 한하여 대학교 재학생으로써 졸업까지 남은 수업연한이 2년 이내인 자 -4대보험 미가입자 및 재기 지원자(업종 변경 가능자)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지 않은 예비 창업자, 폐업후 재창업을 목표로 하는자 -사업분야 : 무주군 문화관광형 창업아이템에 한하여 전 분야 가능 지원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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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비가 가능한자 - 대학생인 경우에 한하여 대학교 재학생으로써 졸업까지 남은 수업연한이 2년 이내인 자 - 4대보험 미가입자 및 재기 지원자(업종 변경 가능자) -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지 않은 예비 창업자, 폐업 후 재창업을 목표로 하는자 - 사업분야 : 장수군 농업・문화브랜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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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전북특별자치도 콘텐츠융합진흥원에서는 2025년 지역특화콘텐츠개발지원 사업 유휴공간 활성화 콘텐츠 개발지원 과제모집공고합니다. 공고기간: 2025. 3.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