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제주시 관내 사회적경제기업중에서 최초 지정(인증)일로부터 1년 이상 및 법인 설립 후 2년 이상 경과한 기업※ (예비)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마을기업 및 자활기업(법인)☞ 기업 운영을 위한 시설ㆍ장비 등 자본 형성에 필요한 경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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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제주시 관내 사회적경제기업중에서 최초 지정(인증)일로부터 1년 이상 및 법인 설립 후 2년 이상 경과한 기업※ (예비)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마을기업 및 자활기업(법인)☞ 기업 운영을 위한 시설ㆍ장비 등 자본 형성에 필요한 경비 지원
제주특별자치도
대한 부담을 경감함으로써 지속적인 품질관리와 인증기업 유지를 지원하고자 본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5. 12. 31. 이전 JQ인증 획득 기업☞ 기업당 최대 100만원 지원(품목당 50만원 한도
제주특별자치도
「사회적기업 육성법」제14조, 「제주특별자치도 사회적기업 등 육성 및 지원 조례」제8조에 따라「2026년 제2차 제주
제주특별자치도
수출보험 가입비 지원을 통한 경영안정 및 수출활성화를 위하여 2026년 수출보험료 지원 사업 참여기업의 모집을 공고합니다.☞ 제주 도내 수출(희망) 기업☞ 수출보험ㆍ보증료 및 수입자 신용조사 수수료 지원- 지원한도 : 전년도 수출실적 US$1백만 이상 기업 800만원, US$1백만 미만 기업 600만원
업무구분: 공사 계약방법: 수의계약 입찰방식: 전자시담 낙찰방법: 수의시담-수의시담 추정가격: 4,201만 원 공사현장: 제주특별자치도
업무구분: 공사 계약방법: 수의계약 입찰방식: 전자시담 낙찰방법: 수의시담-수의시담 추정가격: 1,221만 원 공사현장: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
2026년도 해양수산부와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지원하는 ‘제주 해양수산 창업투자 지원센터 사업’의 수혜기업 모집을 위해 다음과 같이
중소벤처기업부
(재)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 제주센터에서는 창의적이고 우수한 예비 및 여성창업자 지원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입주기업을 모집합니다. 「여성기업지원에관한법률
중소벤처기업부
(재)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 제주센터에서는 창의적이고 우수한 예비 및 여성창업자 지원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입주기업을 모집합니다. 「여성기업지원에관한법률
업무구분: 공사 계약방법: 제한경쟁 입찰방식: 전자입찰 낙찰방법: 적격심사제-관리규정외 수기심사(총점입력) 추정가격: 5.6억 원
업무구분: 공사 계약방법: 수의계약 입찰방식: 전자입찰 낙찰방법: 소액수의견적-소액수의견적(2인 이상 견적 제출)-국민연금보험료 등
해양수산부
2026년도 해양수산부와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지원하는 ‘제주 해양수산 창업투자 지원센터 사업’의 수혜기업 모집을 위해 다음과 같이
중소벤처기업부
기준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소재 중소기업(본사, 공장 또는 기업부설연구소 등 1개 이상)으로 서귀포시 방문객을 위한 지능형 여행지원산업 관련 기업※ 자세한 지원대상 공고문 참조☞ 사업화(시험분석 및 인증ㆍ지재권, 판로개척(전시회 참가)) 지원※ 프로그램별 복수 지원 가능
중소벤처기업부
(재)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 제주센터는「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 설립된 기관으로, 여성기업의 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와 (재)제주경제통상진흥원은 제주-칭다오 정기 컨테이너 항로의 조기 정착 및 물동량 확보를 통해 도내
제주특별자치도
기준「중소기업기본법」및「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sminfo.mss.go.kr)에서 중소기업확인서(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발급이 가능한 기업- 공고일 기준 제주특별자치도 내 사업장을 두고 있는 기업- 대출형 크라우드펀딩을 통한 자금조달 필요성, 활용계획 및 상환계획이 명확한 기업☞ 교육ㆍ컨설팅, 재무
제주특별자치도
해외 수출에 어려움을 겪는 도내 기업의 수출 애로사항 해소 및 글로벌 시장 경쟁력 강화 도모를
제주특별자치도
국민연금공단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에 참여하여 지원금(고용보험, 국민연금 동시 지원)을 받고 있는 제주특별자치도 소재 노동자 10인 미만 기업☞ 신규 채용한 노동자에 대한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금 외 사업주 실 부담 사회보험료 전액 지원
제주특별자치도
경과하고 본사가 제주에 소재한 기업으로서, 「부가가치세법」 및 동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중소ㆍ벤처기업 중 주력산업군(청정바이오, 분산형에너지, 융합관광콘텐츠) 분야에 해당하는 기업- 최근 3년 평균매출액 10억 원 이상인 기업 ☞ 기업당 총 지원금 최대 50백만원 이내 지원- 기업 성과 창출 확대를 위한 제품
중소벤처기업부
서귀포시 내 유망 창업기업의 안정적인 성장 기반을 마련하고 시장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사업화 지원금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