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23.04.26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농림축산식품부
제2조(종돈의 범위)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5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등록기준에 따라 등록된 돼지"란 「축산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검정기관 및 같은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종축업 또는 정액등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사육하고 있는 돼지로서 ... 말한다. 1. 「축산법 시행규칙」 제9조제1항에 따른 종축등록기관(이하 "종축등록기관"이라 한다)이 공고한 기준에 따라 혈통등록되거나 고등(高等)등록된 돼지 2. 종축등록기관이 공고한 기준에 따라 혈통이 확인된 번식용 씨돼지 씨알의 범위 제2조의2(씨알의 범위) 법 제2조제1항제5호의2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닭 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