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20.03.02
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농림축산식품부
제8조제3항에 따른 대의원의 총수는 가축의 종류별로 구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1. 한우: 250명 2. 젖소: 130명 3. 돼지: 150명 4. 육계: 80명 5. 산란계: 80명 6. 육우: 30명 7. 말ㆍ양ㆍ오리ㆍ사슴ㆍ토끼ㆍ칠면조ㆍ꿀벌ㆍ거위ㆍ메추리 및 꿩: 각 50명 선출구별 대의원 수의 배분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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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제8조제3항에 따른 대의원의 총수는 가축의 종류별로 구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1. 한우: 250명 2. 젖소: 130명 3. 돼지: 150명 4. 육계: 80명 5. 산란계: 80명 6. 육우: 30명 7. 말ㆍ양ㆍ오리ㆍ사슴ㆍ토끼ㆍ칠면조ㆍ꿀벌ㆍ거위ㆍ메추리 및 꿩: 각 50명 선출구별 대의원 수의 배분기준
농림축산식품부
안정적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축산물"이란 소, 돼지, 닭 등에서 생산된 식육, 젖, 알과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가축의 생산물을 말한다. 2. "축산업자"란 국내에서 축산물을 생산하거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