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1995.12.25
원격영상재판에관한규칙대법원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격영상재판장치 제2조 (원격영상재판장치) ①원격영상재판을 하기 위하여는 판사가 출석하는 법정에 다음 각호의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1. 천연색 동영상 촬영장치 3대(그중 1대는 판사만을 촬영하여야 한다) 2. 대각선길이 60센티미터이상의 천연색 영상출력장치 1대 3. 마이크 및 스피커 ②판사가 출석하지 아니하는 ... 법정에는 다음 각호의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1. 천연색 동영상 촬영장치 2대 2. 판사의 영상만을 비추어 주는 대각선길이 100센티미터이상의 천연색 영상출력장치 1대 3. 대각선 길이 60센티미터이상의 천연색 영상출력장치 1대 4. 마이크 및 스피커 원격영상재판을 할 법원등 제3조 (원격영상재판을 할 법원등) ①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