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18.01.18
도로의유지ㆍ보수등에관한규칙국토교통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도로법」 제50조에 따라 도로의 유지ㆍ안전점검 및 보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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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도로법」 제50조에 따라 도로의 유지ㆍ안전점검 및 보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국토교통부
도로에 연결되는 길을 말한다. 다만, 제3호 및 제4호의 도로는 「도로법」 제50조에 따라 시도(市道) 또는 군도(郡道) 이상에 적용되는 도로 구조를 갖춘 도로에 한정한다. 1. 「도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로 2. 「도로법」의 준용을 받는 도로 3. 「농어촌도로 정비법」 제2조제1항에 따른 ... 농어촌도로 4. 「농어촌정비법」에 따라 설치된 도로 적용 제외 제3조(적용 제외) 이 법은 다음 각 호의 도로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하는 도로 2. 공원, 광구(鑛區), 공장, 주택단지, 그 밖에 동일한 시설 안에 설치하는 도로 개설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