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25.10.01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산업통상부
따른 승용자동차ㆍ승합자동차ㆍ화물자동차 및 특수자동차. 다만,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 본문의 규정에 따른 피견인 자동차를 제외한다. 2.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따른 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및 콘크리트펌프 환경친화적 자동차 관련기업의 범위 제3조(환경친화적 자동차 관련기업의 범위) 법 제2조제10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기업"이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