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08.09.26
법관의 국제기구 파견 등에 관한 규칙대법원
국제기구등 파견법관 및 파견법원공무원(다음부터 ‘파견법관등’이라 한다)은 일정한 수준의 외국어 구사능력을 가진 법관 및 법원공무원 중에서 직무에 대한 성실도, 자세, 법원에 대한 기여도, 국제기구등 관련 업무에 대한 전문성 등을 참작하여 선발한다. ② 법원행정처장은 파견법관등을 선발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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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국제기구등 파견법관 및 파견법원공무원(다음부터 ‘파견법관등’이라 한다)은 일정한 수준의 외국어 구사능력을 가진 법관 및 법원공무원 중에서 직무에 대한 성실도, 자세, 법원에 대한 기여도, 국제기구등 관련 업무에 대한 전문성 등을 참작하여 선발한다. ② 법원행정처장은 파견법관등을 선발함에
법무부
한다. 사면심사위원회의 기능 제2조(사면심사위원회의 기능) 사면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사면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법무부장관의 특별사면, 특정한 자에 대한 감형 및 복권(이하 "특별사면등" 이라 한다)의 상신(上申)이 적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심사ㆍ자문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원의 임명
대법원
(목적)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다음부터 "법"이라고 한다) 제54조에 따라 감치에 처하는 재판절차
법무부
(목적) 제1조 (목적) 이 법은 법교육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수행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들로 하여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