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학생군사교육단 부사관후보생과정(이하 "학군 군간부후보생과정"이라 한다)으로 구분하되, 학생군사교육단 사관후보생과정(이하 "학군사관후보생과정"이라 한다)은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야간으로 개설한 대학을 제외한다), 산업대학, 교육대학 및 「고등교육법」 제43조에 따른 종합교원양성대학에 둘 수 있고, 학생군사교육단 부사관후보생과정(이하 "학군부사관후보생과정"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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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학생군사교육단 부사관후보생과정(이하 "학군 군간부후보생과정"이라 한다)으로 구분하되, 학생군사교육단 사관후보생과정(이하 "학군사관후보생과정"이라 한다)은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야간으로 개설한 대학을 제외한다), 산업대학, 교육대학 및 「고등교육법」 제43조에 따른 종합교원양성대학에 둘 수 있고, 학생군사교육단 부사관후보생과정(이하 "학군부사관후보생과정"이라 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구성) 제2조(구성) ① 과학영재선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한국과학기술원에 설치하는 대학(이하 "대학"이라 한다)의 학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3급 또는 4급 공무원 중에서
국방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군인사법」 제62조제3항에 따라 군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 대상자의 선발 등에
법무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대한민국에서 외국법사무를 취급하는 외국법자문사(外國法諮問士)의 자격승인, 등록
국회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국회미래연구원을 설립하여 미래 환경의 변화를 예측ㆍ분석하고 국가 중장기 발전전략을 도출함으로써
중소벤처기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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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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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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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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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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