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16.11.28
군종장교 등의 선발에 관한 규칙국방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병역법 시행령」 제118조의3제3항 및 제119조에 따라 군종 분야 현역장교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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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병역법 시행령」 제118조의3제3항 및 제119조에 따라 군종 분야 현역장교 및
국방부
사항 4. 그 밖에 군사교육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 군사교육요원대표자의 회의참여 제3조(군사교육요원대표자의 회의참여) 영 제4조제2항에 따라 국방부장관이 파견하는 학생군사교육요원의 대표자 또는 예비역 교관의 대표자는 당해학교의 학군 군간부후보생군사교육에 관한 회의에 참여한다. 예비역 교관 제4조(예비역 교관) ①예비역 교관은 국방부장관이 추천하는 예비역의
법무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공익법무관(公益法務官)으로 하여금 법률구조(法律救助)의 혜택을
산업통상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광업법」 및 「광업등록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