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공고접수일 마감 기준으로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 안양시 소재 청년기업, 예비창업자, 스타트업 등 - 안양시청년기본조례에 따라 대표자(예비창업자)가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이어야 합니다. - 공고접수일 마감 기준 1980년 4월 18일 이후 출생자이어야 합니다. -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따라 대표자(예비창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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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각 호의 요건을 공고접수일 마감 기준으로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 안양시 소재 청년기업, 예비창업자, 스타트업 등 - 안양시청년기본조례에 따라 대표자(예비창업자)가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이어야 합니다. - 공고접수일 마감 기준 1980년 4월 18일 이후 출생자이어야 합니다. -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따라 대표자(예비창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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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산업진흥원에서는 창업기업의 체계적인 육성과 역량 강화를 위해 「2020 군포산업진흥원 창업역량강화」교육사업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창업기업 대표자, 예비창업자, 재직자, 창업관계인 등의 많은 신청바랍니다. 창업기업 대표자, 예비창업자, 재직자, 일반인 등 60명 내외 - 군포첨단산업단지 입지기업 임직원 등 참석가능 * 청년창업중소기업(15세이상~34세이하) 가산점 ※ ‘코로나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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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와 경기도주식회사는 도내 청년기업 제품의 전자상거래 채널 입점을 통한 유통판로 개척 및 매출 향상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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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굴을 위하여 청년창업기업을 대상으로 사업 초기자금을 지원하는 청년 맞춤형 성장사다리 지원 사업을 다음과 같이 추진합니다. 가. 안양시 소재 청년기업(대표자 만39세 이하) 또는 창업기업(창업 후 7년 이내 기업) - 청년기업 대표자가 만 19세 이상 ~ 39세 이하이거나, 만 39세 이하 임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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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의적 아이디어를 가진 청년창업기업을 대상으로 시작품 제작 지원 사업을 다음과 같이 추진합니다. 가. 안양시 소재 청년기업 또는 창업기업 (대표자 만 39세 이하 또는 창업 후 7년 이내 기업) - 청년기업 : 대표자가 만 19세 이상 ~ 39세 이하이거나, 만 39세 이하 임직원 비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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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 팀) ※ 협약 기간 내 창업 증빙 자료(경기도를 소재지*로 한 사업자등록증명원 등)를 제출하여야 함 - (예비창업팀) 대표자(변경 불가) 및 팀원(사업자미등록자) 구성 초기창업기업 - 공고일 기준, 사업 개시일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경기도에 소재*한 기업 - 공고일 이전까지 사업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