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1999.03.31
국가정보자료관리규정국가정보원
전담관리기관"이라 함은 국가정보자료중 특정분야의 자료를 종합관리하는 기관을 말한다. 3. "각급기관"이라 함은 정부조직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앙행정기관(대통령 직속기관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국가정보자료관리협의회) 제3조 (국가정보자료관리협의회) ①국가정보자료의 효율적인 관리와 공동활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가정보원(이하 "국정원"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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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보원
전담관리기관"이라 함은 국가정보자료중 특정분야의 자료를 종합관리하는 기관을 말한다. 3. "각급기관"이라 함은 정부조직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앙행정기관(대통령 직속기관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국가정보자료관리협의회) 제3조 (국가정보자료관리협의회) ①국가정보자료의 효율적인 관리와 공동활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가정보원(이하 "국정원"이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