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지원사업2026.01.07
[대전] 2026년 1차 소상공인 초저금리 특별자금 지원 계획 공고대전광역시
대전광역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에 의한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2026년도 1차 소상공인 초저금리 특별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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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에 의한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2026년도 1차 소상공인 초저금리 특별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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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소상공인 경영위기극복 특례보증」운영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우리시 관내에 사업장이 소재하고 있는「소상공인기본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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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대전광역시 중구에 사업장을 두고 3개월 이상 영업 중이며 신용평점이 일정기준 이상인 소상공인☞ 보증(대출)한도 업체당 최대 3천만원 이내 지원※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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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 만 3년 미만의 창업기업※ 자세한 지원대상 공고문 참조☞ 1업체당 최대 3천만원 한도 이내(보증심사를 거쳐 보증금액 확정) 보증(대출) 지원, 보증수수료 2년치 전액 지원(보증금액의 연 1.1%)※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