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중소기업은행을 설치하여 중소기업자(中小企業者)에 대한 효율적인 신용제도를 확립함으로써 중소기업자의 자주적인 경제활동을 원활하게 하고 그 경제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의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중소기업자"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중소기업자로 ... 말한다. ②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과 중소기업자들의 이익증진을 위하여 조직된 단체는 중소기업자로 본다. 법인격 제3조(법인격) ① 중소기업은행은 법인으로 한다. ② 중소기업은행은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명령과 정관에 따라 운영되어야 한다. ③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은행법」 및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