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10.07.06감사활동조정협의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한 규칙감사원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1조제5항에 따라 감사활동조정협의회공공누리 제1유형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