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위한 지원조례」제5조 규정에 의거「2026년도 인천광역시 기업환경시설자금 융자금 이자지원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인천광역시에 소재하는 아래의 중소기업자로- 대기(악취ㆍVOC포함)오염방지시설을 설치하려는 자- 수질오염방지시설을 설치하려는 자- 대기ㆍ수질 측정기기를 설치하려는 자☞ 기업별 환경개선시설 융자금(2억원이내) 발생이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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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위한 지원조례」제5조 규정에 의거「2026년도 인천광역시 기업환경시설자금 융자금 이자지원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인천광역시에 소재하는 아래의 중소기업자로- 대기(악취ㆍVOC포함)오염방지시설을 설치하려는 자- 수질오염방지시설을 설치하려는 자- 대기ㆍ수질 측정기기를 설치하려는 자☞ 기업별 환경개선시설 융자금(2억원이내) 발생이자 지원
인천광역시
2027년도 시설원예분야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사업 희망자는 신청(접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소ㆍ화훼류 등 자동화, 고정식 재배 시설(온실, 수직농장)을 운영하는 농업인ㆍ농업법인ㆍ생산자단체- 사업 대상 재배시설에 대해 농작물재해보험(원예시설), 풍수해보험 또는 풍수해를 포함한 자연재해를 보장하는 기타 재해보험을 가입해야
인천광역시
「인천광역시 소규모 사업장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증진 사업」 관련 ‘인천시 소재 50인 미만 사업장에
인천광역시
식품위생업소의 위생 수준 향상을 위한 2026년 인천광역시 식품진흥기금 융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인천 소재 음식점
인천광역시
인천 관내 소상공인을 위한 2026년도 하반기 소상공인시장진흥자금 융자 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인천 관내 소상공인
인천광역시
「2026년도 인천광역시 중구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규정에 의한 인천광역시
중소벤처기업부
제품·서비스를 보유한 혁신기업 중 글로벌 진출을 희망하는 혁신기업 ※ 본점 입주만 가능하며, 기존 입주기업도 사무실 이동으로 신청 가능 ※ 공유재산 시설 특성상 사업자등록이 불가능한 업종이 있을 수 있으므로 관할기관에 확인 필수 지원지역: 인천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미만,만 20세 이상
중소벤처기업부
창업 7년 이내 기업 또는 타 스타트업의 실증 지원에 기여되는 서비스·제품을 보유한 기업 ※ 과제 선정 후 스타트업 파크 시설 구축 완료시 파크 내로 사업장 소재지 이전 필수(본사, 연구소, 지사 등) [참여기관] - 중소기업, 중견기업, 대기업, 연구기관, 대학교 등 가능하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