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달서구 중장년 기술창업센터에서는 만 40세 이상 중장년 예비창업자 및 3년 미만 창업기업을 대상으로 주제별 원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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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
달서구 중장년 기술창업센터에서는 만 40세 이상 중장년 예비창업자 및 3년 미만 창업기업을 대상으로 주제별 원데이
중소벤처기업부
달서구 중장년 기술창업센터에서는 창조적 아이디어 및 우수한 기술력을 보유한 만 40세 이상 중장년 창업기업을 육성하기
중소벤처기업부
달서구 중장년 기술창업센터에서는 창조적 아이디어 및 우수한 기술력을 보유한 만 40세 이상 중장년 창업기업을 육성하기
중소벤처기업부
달서구 중장년 기술창업센터에서는 맞춤형 창업과정의 일환으로 (예비)창업기업의 판로개척을 위한「소통UP! 매출UP! 실전, 라이브커머스 과정
중소벤처기업부
달서구 중장년 기술창업센터에서는 창조적 아이디어 및 우수한 기술력을 보유한 만 40세 이상 중장년 창업기업을 육성하기
중소벤처기업부
달서구 중장년 기술창업센터에서는 창조적 아이디어 및 우수한 기술력을 보유한 만 40세 이상 중장년 창업기업을 육성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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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서구 중장년 기술창업센터에서는 창조적 아이디어 및 우수한 기술력을 보유한 만 40세 이상 중장년 창업기업을 육성하기
국방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군사법원법」 제36조제8항에 따라 국방부검찰단 및 각 군 검찰단의 조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국방부검찰단 제2조(국방부검찰단) ①「군사법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6조제1항에 따라 설치되는 국방부장관 소속 검찰단(이하 "국방부검찰단"이라 한다)은 국방부 소속
중소벤처기업부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이 주관하고 계명문화대학교 산학협력단이 운영하는 『달서구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지역
중소벤처기업부
미취업 청년으로 아 래 조건에 하나라도 부합하는 자 1) 접수일 기준 전라남도에 주민등록을 유지한 자(나주시, 함평군, 영광군, 장성 군, 진도군 제외) 2) 전라남도 17개 시·군에 창업 예정인 타지역* 미취업 청년 지원지역: 전남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미만,만 20세
국방부
설치와 임무 제1조(설치와 임무) ① 육군의 과학화전투훈련에 관한 사항을 관장하기 위하여 육군에 육군과학화전투훈련단(이하 "훈련단
국방부
수행하기 위하여 해군에 해군항공사령부(이하 "항공사령부"라 한다)를 둔다. ② 항공사령부는 예속(隸屬)부대 또는 배속(配屬)부대의 작전ㆍ훈련과 군 행정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 관할구역 제2조(관할구역) 항공사령부의 작전ㆍ훈련 관할구역은 해군작전사령관이 정하고, 군 행정 관할구역은 해군참모총장이 정한다. 사령관 등의 임명
법무부
형의 집행정지 통지 등 제1조(형의 집행정지 통지 등) ①검사는 「형사소송법」 제470조 또는 제471조에 따라
국방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군 형사사건기록의 열람ㆍ복사, 재판서 또는 재판을 적은 조서의 등본ㆍ초본 및 사건에 관한 사항의 증명서 발급에 대한 수수료 및 인증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군 형사사건기록"(이하 "사건기록"이라 한다)이란 군검찰부 및 군사법원의 수사ㆍ재판 및 그에 부수되는 기록(문서, 그 밖의 관계 서류 또는 물건, 도면ㆍ사진ㆍ디스크ㆍ테이프ㆍ필름ㆍ슬라이드ㆍ영상녹화물ㆍ전자기록 등의 특수매체기록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2. "재판서"란 판결ㆍ결정ㆍ명령의 재판을 적은 문서로서 재판을 한 재판관이 서명날인한 원본
국방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군용항공기 운용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국방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단기복무부사관으로 임용되는 사람에게 「군인보수법」 제17조의2에 따라 지급하는 장려수당에 관하여 필요한
중소벤처기업부
대구달서여성새로일하기센터는 대구 지역의 여성 (예비)창업자를 대상으로 성공적인 창업지원을 위해 다음과 같이 「2022 여성창업 사업화지원사업
중소벤처기업부
전라남도 내 지역자원을 활용하여 타 시도 및 도내 청년 창업가의 지역 정착을 지원하고자 '지역자원 연계형
국방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군사법원법」 제4조의2제4항, 제22조의2제7항, 제27조제3항, 제30조의3 및 제35조의2 등에
국방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군검찰 및 「군사법원법」 제43조, 제46조에 따른 군사법경찰관리가 그 직무를 수행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