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09.12.28
증권에 의한 세입납부에 관한 법률재정경제부
증권으로 납부할 수 있는 세입의 범위 제1조(증권으로 납부할 수 있는 세입의 범위) 조세(租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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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경제부
증권으로 납부할 수 있는 세입의 범위 제1조(증권으로 납부할 수 있는 세입의 범위) 조세(租稅
국방부
(목적) 제1조 (목적) 이 법은 종전의 「국가보위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제4항에 따라 제정된 「국가보위에 관한 특별조치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