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14.07.28
문화예술후원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문화체육관광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문화예술후원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안내OneGov는 정부 공식 사이트가 아니며, 자료의 원문과 정본은 각 소관 기관에 있습니다.자세히
검색 중…
총 9건853ms · 전문검색
문화체육관광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문화예술후원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전 세계에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문화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각국의 선거관리기관 및
행정안전부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기관 2.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국기에 관한 사항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이 정하는
법무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대통령의 친인척 등 대통령과 특수한 관계에 있는 사람의
헌법재판소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헌법재판소법」 제19조제4항제5호에서 위임한 대학 등 공인된 연구기관의 범위를 정하는 것을
법무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특별감찰관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국토교통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보건복지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천연물신약 연구개발 촉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재정경제부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국세(國稅)와 지방세(地方稅)의 조정(調整) 등에 필요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