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지원사업2021.02.26
2021년 공유기업 발굴·육성 사업 참여자 모집중소벤처기업부
단체를 모집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경기도 공유경제 활성화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른 공유경제를 모델로 하여 수익사업을 하는 기업(단체) 또는 예비창업자 ① 공고일 기준 최근 7년 이내 창업한 경기도 소재 중소기업 및 단체 ※ 창업일 : 개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상 ‘개업년월일’을, 법인사업자는 법인등기부등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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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
단체를 모집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경기도 공유경제 활성화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른 공유경제를 모델로 하여 수익사업을 하는 기업(단체) 또는 예비창업자 ① 공고일 기준 최근 7년 이내 창업한 경기도 소재 중소기업 및 단체 ※ 창업일 : 개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상 ‘개업년월일’을, 법인사업자는 법인등기부등본상
중소벤처기업부
하는 예비 창업팀 * 임대사업자의 경우 신청가능 * 1인 팀 신청가능 - 팀 대표가 타 사업체의 임원인 경우 참여 불가능하나, 비영리법인(또는 단체)의 임원인 경우는 참여가능* * 단, 소속된 해당 비영리법인(또는 단체)에서 정기적인 급여성 대가를 받고 있지 않는 경우에 한함(증빙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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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산업진흥원은 성남시, 국제구호개발 NGO단체인 (사)월드휴먼브리지와 협력하여 관내 청년 창업기업의 사업화 지원을 통해 경쟁력 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