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항만법」 제25조제3항에 따라 항만시설관리권과 항만시설관리권을 목적으로 한 저당권의
안내OneGov는 정부 공식 사이트가 아니며, 자료의 원문과 정본은 각 소관 기관에 있습니다.자세히
검색 중…
총 19건1038ms · 전문검색
해양수산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항만법」 제25조제3항에 따라 항만시설관리권과 항만시설관리권을 목적으로 한 저당권의
고용노동부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대한민국헌법」 제33조제2항에 따른 공무원의 노동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고용노동부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국가공무원법」 제66조제1항 및 「사립학교법」 제55조에도 불구하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5조제1항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협동연구개발촉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중소벤처기업부
마켓플레이스를 활용한 글로벌시장 진출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마켓플레이스를 통해 API 글로벌 진출에 도전할 기업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 단독 서비스 가능한 API를 보유하고 있는 국내 중소 SW기업 - 단독 서비스 가능한 API를 개발중인 국내 중소 SW기업 지원지역: 전국 사업대상연령
중소벤처기업부
1인 창조기업의 판로확대 및 사업화 역량 강화를 위한 「2022년 1인 창조기업 마케팅(단독형·공동형) 지원사업
행정안전부
제1장 총칙 제1절 목적, 정의 및 적용 범위 등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행정절차에
중소벤처기업부
충북과학기술혁신원에서 충청권 ICT 메이커톤 행사를 개최하오니 참여를 희망하는 분들은 신청하기 바랍니다. · 참가자격 : AI에 관심있는 충청권
중소벤처기업부
동작구가 운영하는 창업지원공간에 입주할 역량 있는 (예비)창업자를 아래와 같이 모집합니다. - 독립형 : 공고일 기준 창업
법무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행정안전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행정절차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중소벤처기업부
기술실증 테스트베드 연계 기회제공형 실증 지원사업의 참여기업을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국내 AI 기술 및 제품 보유 중소, 중견, 대기업 단독 또는 컨소시엄 ※ 자세한 사항은 공모안내서“신청자격” 확인 지원지역: 전국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미만,만 20세 이상 ~ 만 39세 이하
중소벤처기업부
1인 창조기업의 판로확대 및 사업화 역량강화를 위한 「2022년 1인 창조기업 마케팅(단독형·공동형) 지원사업」을
중소벤처기업부
한국공학한림원, 기술보증기금, 코리아스타트업포럼, 법무법인 세종, 신한은행, 산업통상자원R&D전략기획단,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울산테크노파크, 울산창조경제혁신센터와 SKC는 모빌리티
중소벤처기업부
위한 혁신적 사업화 과제를 지원합니다.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관련 규정과 절차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컨소시엄 구성 필수, 단독 지원 불가 - 서울 소재 법인 중소기업을 주관기관으로 하는 산·학·연 컨소시엄 - 협력기관으로 1개 이상의 대학 또는 연구소 필수(협력기관 지역
중소벤처기업부
같이 공고하오니 참여를 희망하는 서울소재 법인 중소기업 및 컨소시엄은 관련 규정과 절차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소재 중소기업(법인필수) 단독 또는 산·학·연 컨소시엄 < 우대사항 > - 서울시 로봇 육성 사업(테헤란로 실증사업 등) 참여기업 및 수서·마곡 등 로봇 거점
중소벤처기업부
컨소시엄 구성 선택) - 서울 소재 법인 중소기업 (기업 단독 지원 가능) ※ 컨소시엄 구성 시 대학, 연구소 중 한 곳 이상 반드시 포함 (협력기관의 소재지 제한 없음) - 컨소시엄 예시 : 기업+대학, 기업+연구소, 기업+대학+기업, 기업+연구소+기업, 기업+대학
중소벤처기업부
지역특화산업육성사업(비R&D) 수정공고 ㅇ선정규모 : 261.21억원 ㅇ신청대상 : 지역혁신기관 또는 기업지원이 가능한 기업 단독 ㅇ신청기간
중소벤처기업부
관리 또는 조직에 관여하는 기타 조직의 현재 직원이 아니어야 함(IMDA 포함) - 문제 해결 프로그램은 IMDA 및 문제 소유자의 단독 재량에 따라 지난 3개월 이내에 발급된 등록 인증서, 진행 중인 회사 등록 또는 무역 등록 및 회계 및 기업 규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