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06.08.03
건널목 입체교차화 비용부담에 관한 규칙국토교통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적용범위) 제2조 (적용범위) 기존 건널목을 입체교차화하는 경우에 해당 도로가 「도로법」에 따른 지방도ㆍ시도ㆍ군도ㆍ구도 또는 「농어촌 도로정비법」에 따른 면도ㆍ리도ㆍ농도일 때의 도로관리청과 철도시설관리자 간의 비용부담은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비용부담의 기준) 제3조 (비용부담의 기준) 건널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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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적용범위) 제2조 (적용범위) 기존 건널목을 입체교차화하는 경우에 해당 도로가 「도로법」에 따른 지방도ㆍ시도ㆍ군도ㆍ구도 또는 「농어촌 도로정비법」에 따른 면도ㆍ리도ㆍ농도일 때의 도로관리청과 철도시설관리자 간의 비용부담은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비용부담의 기준) 제3조 (비용부담의 기준) 건널목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