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
이라 한다) 제7조제1항에 따른 여가 활성화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기본계획 개시연도의 전년도 11월 30일까지 수립하여야 한다.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본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소관 업무와 관련된 부문별 계획을 작성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제2항에 ... 따른 부문별 계획의 작성지침을 마련하고 이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④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부문별 계획을 작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부문별 계획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