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대구노동권익센터는 안전한 일터 구현, 상생ㆍ협력의 노사 문화 조성 등 노동자 권익 보호를 위해 앞장서는 소규모 사업장을 대상으로 다음과 같이 노동존중 기업을 모집합니다.☞ 대구시 내 50인 미만 사업장 중 4대 기초 노동질서 준수 사업장☞ 인증현판 수여 및 MOU 체결, 표준노동 가이드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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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대구노동권익센터는 안전한 일터 구현, 상생ㆍ협력의 노사 문화 조성 등 노동자 권익 보호를 위해 앞장서는 소규모 사업장을 대상으로 다음과 같이 노동존중 기업을 모집합니다.☞ 대구시 내 50인 미만 사업장 중 4대 기초 노동질서 준수 사업장☞ 인증현판 수여 및 MOU 체결, 표준노동 가이드북
부산광역시
부산노동권익센터는 부산지역의 건전한 노동환경을 조성하고 취약노동자 권익 침해를 예방하기 위해 2026년도 부산노동권익센터 동네방네 노무사 사업을 운영합니다. 이에 2026년도 부산노동권익센터 동네방네 노무사 사업에 참여할 사업장을 모집합니다.☞ 부산 소재 3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 사업주, 사업장 기준 30인 미만 민간위탁기관 등※ 세부 지원별
대구광역시
인사ㆍ노무 전반에 대한 점검 및 컨설팅 제공- 센터와 연계된 위촉노무사가 사업장을 방문하여 인사ㆍ노무 컨설팅 지원 (최소 2회 이상 방문)- 노동 관계 법령 준수 현황 진단 및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취업규칙 등 필수 서식의 맞춤형 수정ㆍ보완 지원
중소벤처기업부
대구노동권익센터는 노동자와 사업자의 상생적‧협력적 분위기 조성을 통해 노사가 상생할 수 있는 기업문화를 만들고자 노사상생
중소벤처기업부
대구노동권익센터는 노동자와 사업자의 상생적‧협력적 분위기 조성을 통해 노사가 상생할 수 있는 기업문화를 만들고자 노사상생
업무구분: 용역 계약방법: 제한경쟁 입찰방식: 직찰 낙찰방법: 협상에의한계약-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 배정예산: 3,200만
중소벤처기업부
노동자 권익 증진 및 역량강화를 위한 노동아카데미(무료교육) 신청 기업을 모집하오니 많은 관심과 신청 바랍니다. 1. 대구시 단일 사업장 소속 노동자 및 사업주(4인 이상) 2. 대구시 여러 사업장 노동자, 예비노동자, 대구시민 등(10인 이상) 지원지역: 대구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서울특별시
서울시에서는 서울시 소재 사업장의 노동자의 노동권익을 보호 및 증진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2026년 서울시 노동환경개선컨설팅
대구광역시
대구노동권익센터는 시간적ㆍ인적 여건이 부족한 영세ㆍ소규모 사업장을 대상으로 노동법 위반을 예방하고, 현장 중심의 맞춤형 컨설팅을 지원하기
대구광역시
필수 기재 사항 반영 지원- 개정지원 : 기존에 취업규칙을 보유하고 있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법령 위반 및 노후 규정 정비, 변화하는 노동 정책에 부합하는 현실적인 취업규칙 개정 지원
중소벤처기업부
대구노동권익센터는 시간적·인적 여건이 부족한 영세·소규모 사업장을 대상으로 노동법 위반을 예방하고, 현장 중심의 맞춤형
고용노동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가사근로자의 근로조건과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의 인증 등에 관한 사항을
고용노동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외국인근로자를 체계적으로 도입ㆍ관리함으로써 원활한 인력수급 및 국민경제의 균형
보건복지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에서 위임된
고용노동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성평등가족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청소년의 권리 및 책임과 가정ㆍ사회ㆍ국가ㆍ지방자치단체의 청소년에 대한 책임을
법제처
정의 등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행정의 원칙과 기본사항을 규정하여 행정의 민주성과 적법성을 확보하고 적정성과 효율성을 향상시킴으로써 국민의 권익 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법령등"이란 다음 각 목의
고용노동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국민권익위원회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보조기관ㆍ보좌기관의 직급 및 직급별